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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2.21 2016가단8662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754,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1. 3.부터 2018. 2. 21.까지 연 6%, 그 다음...

이유

1. 미지급 공사대금 청구에 관하여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4. 11. 피고와 사이에, 전남 신안군 C 지상 주택 및 창고(이하 이를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대금 102,300,000원에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를 ‘이 사건 공사’라 한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5. 6. 10.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고, 피고로부터 합계 70,030,000원을 받았다. 다) 피고는 2015. 7. 22.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이 사건 주택에서 거주 중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또는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미지급 공사대금 32,000,000원(= 102,300,000원 - 70,3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피고로부터 2015. 5. 7. 받은 300,000원은 이 사건 공사계약과 별도로 받은 돈이라고 다투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나.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이 사건 주택을 완공하였으나 하자가 발생하였으므로, 그 보수대금 2,246,000원은 미지급 공사대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항변한다.

을 제2호증의 영상에 감정인 D의 감정 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완공한 이 사건 주택에 별지 기재와 같은 하자가 발생하였고, 이를 보수하는 데 2,246,000원 상당이 소요되는 점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위 하자보수 공사비 2,246,000원은 위 미지급 공사대금 32,000,000원에서 공제되어야 하므로, 피고의 위 항변을 받아들이고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소결론 이를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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