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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7.12 2016나11965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5. 1. 28.부터 2015. 5. 7.까지 사이에 수회에 걸쳐 피고에게 총 2,0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한편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5. 11. 6. 450만 원, 2015. 11. 30. 600만 원을 각 변제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그렇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아직 변제되지 않은 나머지 차용금 950만 원{= 2,000만 원 - (450만 원 6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6. 5.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에 대한 차용금 채무가 추가 변제되어 현재 430만 원 밖에 남지 않았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2017. 5. 16.자 준비서면을 통해 밝히고 있는 변제내역을 보면, 2015. 2. 25. 40만 원, 2015. 3. 26. 10만 원, 2015. 4. 25. 200만 원, 2015. 5. 4. 40만 원, 2015. 6. 28. 40만 원, 2015. 7. 10. 400만 원, 2015. 7. 31. 140만 원, 2015. 8. 26. 200만 원, 2015. 11. 6. 450만 원, 2015. 11. 30. 600만 원을 각 원고에게 변제하였다는 것인데, 피고가 2015. 11. 5. “2015. 11. 5.자로 차용금액은 2,000만 원이 전부임”이라고 기재된 차용증(갑 제1호증)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2015. 11. 5. 이전의 변제내역은 이미 위 ‘2,000만 원’에 반영된 것으로 판단되고, 그 이후의 변제내역인 ‘2015. 11. 6. 450만 원, 2015. 11. 30. 600만 원’은 원고가 자인하고 있는 변제금액과 동일하다.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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