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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9.26 2018나2066495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원고들의 주장

가. 약정의 체결 및 불이행 피고가 원고들과 사이에, 원고들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부동산을 매수할 수 있도록 주선하고 매수한 토지를 개발한 다음 6개월 내에 제3자에게 매도하여 원고들이 지급한 돈의 2배를 돌려주겠다고 약정하였다

(이하 ‘원고들 주장 약정’이라 한다). 이에 원고 A은 피고에게 안성시 I 토지의 매수대금 명목으로 1억 8,595만 원을, J 토지의 매수대금 명목으로 1억 551만 원을 각 지급하였고, 원고 B은 피고에게 안성시 I 토지 매수대금 명목으로 4,934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위 약정과 달리 약 9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지급한 돈의 2배를 돌려주거나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지 않고 있다.

나. 주위적 주장으로서의 부당이득반환청구 결국 ① ‘원고들 주장 약정’은 피고가 원고들의 경솔무경험을 이용하여 체결한 것이어서 민법 제104조에 해당하여 무효이거나, ② 원고들은 ‘원고들 주장 약정’과 같이 이행될 것이라는 착오에 빠져 위 약정을 체결한 것이어서 착오를 이유로 ‘원고들 주장 약정’을 취소하거나, ③ 원고들은 ‘원고들 주장 약정’과 같이 이행할 것이라는 피고의 기망행위에 속아 착오에 빠져 위 약정을 체결한 것이어서 기망을 이유로 ‘원고들 주장 약정’을 취소한다.

따라서 ‘원고들 주장 약정’은 무효이거나 취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부당이득으로 지급받은 매수대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다. 예비적 주장으로서의 부당이득반환청구 설령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위 각 토지를 매수하여 이를 개발한 다음 개발이익을 나누기로 하는 동업약정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은 피고의 기망행위에 속아 착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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