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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3.20 2013고정209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북구 C에서 ‘D농장’이라는 상호로 닭과 오리 판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가축의 도살, 처리, 집유, 축산물의 가공, 포장 및 보관은 관할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작업장에서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2012. 9. 19. 위 D농장 내에서 가축인 닭과 오리를 도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1호, 제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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