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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3.19 2013고정6443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가축의 도살 처리는 허가를 받은 작업장에서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3. 6. 6.부터 같은 해 10. 17.까지 부산광역시 금정구 노포동 166-5 일원에 있는 노포시장 5일장 내에서 관할구청의 도축업 허가를 받지 않고 닭과 오리를 진열한 후 탈모기 1대, 급수시설, LPG용기 등 작업시설을 이용하여 닭은 18,000원, 오리는 15,000원을 받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닭과 오리를 도살, 처리하여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축산물위생관리법동물보호법 위반사항 수사의뢰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1호, 제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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