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9. 20:10경 충남 금산군 무금로 1494에 있는 현대삼거리 인근 도로를 금산 방면에서 무주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93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전방 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태였고,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 지점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 및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33km 초과하여 질주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에 있던 피해자 C(47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택시 앞 범퍼로 위 피해자를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9. 3. 29. 21:10경 충남 금산군 D에 있는 E병원에서 두개골 골절에 따른 동맥손상으로 인한 과다출혈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가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녹화 CD 1매,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금고 2월∼1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