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4.05.16 2014고단118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18. 07:16경 C 4.5톤 카고 트럭을 운전하여 충남 금산군 남이면 성곡리 솔솔송어장 앞 도로를 금산 방면에서 진안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73km로 진행하였는데, 당시 반대편 차로 전방에 시내버스가 정차하고 있었기에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에 도로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시내버스에서 하차하여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D(여, 55세)을 트럭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뜨린 후 역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외상성 뇌손상 등으로 현장에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제2유형), 특별감경영역, 금고 2월 ~ 10월 [선고형의 결정]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이종 벌금형 1회 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 있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처벌불원, 진지한 반성,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