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짚그랜드체로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30. 21: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정읍시 태인면에 있는 정읍북로 왕림교차로 하행선 편도 2차로 중 2차로 상을 왕림교차로 방면에서 태인교차로 방면으로 시속 약 155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야간인데다 제한속도가 시속 80km인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75km 초과하여 질주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44세) 운전의 D 봉고Ⅲ 화물차의 후면부위를 위 승용차의 앞부위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간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E(여, 15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좌상 및 안면부 열상 등의 상해를, 동승자 F(13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및 외상성 경막하 출혈 및 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
1. 실황조사서, 사진, 각 진단서, 감정의뢰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