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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7.22 2020고단15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짚그랜드체로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30. 21: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정읍시 태인면에 있는 정읍북로 왕림교차로 하행선 편도 2차로 중 2차로 상을 왕림교차로 방면에서 태인교차로 방면으로 시속 약 155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야간인데다 제한속도가 시속 80km인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75km 초과하여 질주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44세) 운전의 D 봉고Ⅲ 화물차의 후면부위를 위 승용차의 앞부위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간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E(여, 15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좌상 및 안면부 열상 등의 상해를, 동승자 F(13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및 외상성 경막하 출혈 및 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

1. 실황조사서, 사진, 각 진단서, 감정의뢰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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