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고등법원 2013.04.18 2013노3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1)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음에도 원심은 이를 간과한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부착명령사건 피고인의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피해자의 나이, 피고인의 동종 전력 등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부착명령 기간(6년)은 너무 단기여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목격자가 피해자에게 빨리 도망치라고 소리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깨를 붙잡고 도망가지 못하게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0세의 아동인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보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범행의 죄질이 중한 점, 피고인은 2006. 4. 2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적이 있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