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은 E(F생)의 상속인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E(이하 ‘E’이라 한다)은 피고 C, D과 자매 사이로서, 미국으로 이민을 가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였고, 이름을 G으로 개명하였다.
나. 원고 B은 H생 I과 E 사이에서 출생하였다.
다. 원고 A은 J(미국 이름 K)와 1984. 3. 24. 혼인하였고,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엔젤레스 지방법원에서 이혼 판결을 선고받아(사건번호 BD404620호) 2004. 5.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04. 10. 9. 그 혼인관계가 종료되었다.
원고
A은 2015. 5. 14. 위 이혼사실을 서울특별시 서초구에 신고하였다. 라.
E은 1999. 2. 7. I과 이혼하였고, 원고 A과 2004. 11. 29.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재혼하였으며, 2014. 8. 27.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사망하였다.
마. E은 2001. 12. 27.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피고 C은 2015. 10. 2. 원고들 및 가족관계등록부상 E의 자녀로 되어 있는 L를 상대로 E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였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E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가단126788호).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 을 제1, 2, 9,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사망한 E(G)의 상속인이고, G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자로 등기되어 있는 E과 동일인물이다.
그러나 원고들은 이를 직접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할 수 없어 원고들의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못하고 있는바 이 사건 소로써 원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유자인 E의 상속인 지위에 있다는 확인을 구한다.
나. 피고들의 주장 1 원고들이 이 사건을 통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