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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4.29 2015구합72221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C대학교 등을 설치ㆍ경영하고 있는 학교법인이고, 참가인은 1998. 3. 1. C대학교 신학부의 전임강사로 신규 임용된 후 2010. 4. 1. 정교수로 승진 임용되었다.

나. 원고는 2014. 9. 5. C대학교 교원징계위원회에 참가인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C대학교 교원징계위원회는 2014. 12. 2.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징계사유로 해임의 징계를 의결하였으며, 이에 원고는 2014. 12. 31. 원고에 대한 해임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해임처분’이라 한다). ▣ 징계사유(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라 하고, 순번으로 특정한다)

1. 학생들의 종합시험 응시 제한 참가인은 학생들의 종합시험 응시 기회를 제한하였고 이는 D대학원 학사에 관한 시행세칙(이하 ‘시행세칙’이라 한다) 제22조 제22조(종합시험) ① 종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선교신학, 기독교상담전공 2학기 이상 이수한 자이어야 한다. 를 위반한 것이다.

2. CPE(Clinical Pastoral Education, 임상목회교육) 실습 실시 참가인은 교과과정에 없는 CPE 실습을 실습비를 받고 학생들에게 실시하였고 이는 시행세칙 제9조 제9조(교과과정) 본 대학원에 설치된 전공별 이수교과과정은 각 전공별 교과과정표에 의한다. 를 위반한 것이다.

3. 졸업 논문 작성 강요 참가인은 C대학교 기독교상담학과는 특수대학원으로 졸업 논문이 필수사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에게 논문을 쓸 것을 강요하였고, 이로써 학생들에게 혼란을 초래하여 불이익을 발생케 하였다.

다. 참가인은 이 사건 해임처분에 대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5. 5. 13.'이 사건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나 참가인이 위 징계사유로 개인적 이득을 취한 바 없고, 종합시험 응시 제한으로 피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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