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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3.11.01 2013고단44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4. 8.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0. 12. 21.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8. 13. 19:00경 강릉시 왕산면 고단리 고단식당에서 강원 정선군 임계면 송계리 임계스크린골프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7년 이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회, 집행유예 1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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