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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3.07.23 2013고단2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2. 1.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9. 6.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3. 5. 24. 16:40경 영주시 불상의 슈퍼마켓 앞 도로에서부터 강원 정선군 신동읍에 있는 38번 국도 예미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70킬로미터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 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서(동종 음주운전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전과가 수회 있음에도 동종 범행을 반복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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