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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08. 19. 선고 2010두7314 판결
사용승인일 이후 시공 하자로 확정판결을 받고 공사대금을 지급한 경우 공급시기[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9누24940 (2010.03.31)

전심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8구합21089 (2009.07.08)

제목

사용승인일 이후 시공 하자로 확정판결을 받고 공사대금을 지급한 경우 공급시기

요지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받기로 한 공사대금이 정하여진 상태에서 건물이 완공되어 사용승인까지 받은 이상 용역의 공급이 완료되고 공급가액이 확정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용역의 하자로 인한 분쟁으로 판결에 의해 공사잔금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하자에 관한 문제일 뿐임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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