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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0. 03. 31. 선고 2009누24940 판결
사용승인일 이후 시공상 하자로 확정판결을 받고 공사대금을 지급한 경우 공급시기[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8구합21089 (2009.07.08)

제목

사용승인일 이후 시공상 하자로 확정판결을 받고 공사대금을 지급한 경우 공급시기

요지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받기로 한 공사대금이 정하여진 상태에서 건물이 완공되어 사용승인까지 받은 이상 용역의 공급이 완료되고 공급가액이 확정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용역의 하자로 인한 분쟁으로 판결에 의해 공사잔금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하자에 관한 문제일 뿐임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5. 8.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1기분 부가가치세 101,010,364원의 환급불허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3행과 14행 사이의 '11억 7,000만 원'을 '10억 5,000만 원'으로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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