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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0. 1. 14. 선고 97다41349 판결
[대의원회결의부존재확인][집48(1)민,1;공2000.2.15.(100),371]
판시사항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하여 대의원을 선출하도록 규정한 구 노동조합법 제20조 제2항이 강행규정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구 노동조합법(1996. 12. 31. 법률 제5244호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3조로 폐지) 제20조 제2항이 노동조합의 최고의결기관인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의 대의원을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노동조합의 구성원인 조합원이 그 조합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의사결정에 관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조합 내 민주주의, 즉 조합의 민주성을 실현하기 위함에 있고 이는 강행규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법 조항에 위반하여 조합원이 대의원의 선출에 직접 관여하지 못하도록 간접적인 선출방법을 정한 규약이나 선거관리규정 등은 무효이다.

원고,상고인

원고 1 외 4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민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윤종현 외 4인)

피고,피상고인

전국철도노동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정락)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의 요지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는 철도청 산하 각 현업기관에서 근무하는 직원과 철도관련산업 및 이에 관련되는 부대업체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을 그 조직대상으로 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으로서, 철도청 직할 현업기관과 철도관련산업 및 부대업체에 지방본부를 두고, 각 지방본부 산하에 소속 단위로 지부를 두고 지부에 작업장 단위로 반을 두고 있는 사실, 피고는 1996. 5. 23. 소외인 위원장을 비롯한 95명의 대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1996년도 전국 정기대의원대회(이하 이 사건 대의원대회라고 한다)를 개최하여 1996년도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통과시키고 판시와 같은 내용을 결의한 사실, 피고의 규약과 선거관리규정, 지방본부 및 지부세칙(이하 세칙이라고 한다)에 의하면 피고는 그 최고의결기관으로 총회에 대신하여 노동조합법{1987. 11. 28. 법률 제3966호로 개정된 것,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1996. 12. 31. 법률 제5344호) 부칙 제3조에 의하여 폐지됨, 이하 같다} 제20조 소정의 대의원대회(이하 전국 대의원대회라고 한다)를 두고 있고(규약 제12조, 제14조), 하부기관으로서 지방본부와 지부에도 각 그 최고의결기관인 대의원대회를 두고 있는데(규약 제13조, 세칙 제4조 내지 제7조), 위 각 대의원대회의 구성 및 대의원 선거방법은 조합원이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조합원 수에 비례하여 배정된 수의 각 지부 대의원을 선출하고, 각 지부 대의원들이 역시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조합원 수에 비례하여 배정된 수의 각 지방본부 대의원을 선출하며, 위 각 지방본부 대의원들이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조합원 수에 비례하여 배정된 수의 전국 대의원을 선출하는 방법으로 전국 대의원대회를 구성하여 왔고, 지부 대의원대회에서 지방본부 대의원을 선출하거나, 지방본부 대의원대회에서 전국 대의원을 선출함에 있어서 주로 의장 또는 의장단이 추천한 후보들에 대하여 가부인준투표를 하는 방식을 취하였으며, 이 사건 대의원대회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된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원고들의 주장 즉, 위와 같이 지부 대의원들에 의하여 선출된 지방본부 대의원들이 선출한 전국 대의원이 전국 대의원대회를 구성하도록 하는 피고의 규약 등의 제 규정은 노동조합법 제20조 제2항에 위반되는 것으로 무효이므로, 위 무효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전국 대의원들은 정당한 대의원 자격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그 내세운 증거에 의하여 피고는 총조합원이 28,508명으로 전국에 걸쳐 9개 지방본부와 지방본부 산하 158개의 지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직종별, 분야별, 소속별 근무형태가 서로 다르고 24시간 주야로 기차를 운행하여야 하는 특수한 근무여건과 총조합원 28,508명이라는 규모상 조합원을 특정한 일시, 장소에 소집하여 총회를 개최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여 위와 같이 총회에 갈음하는 대의원대회를 채택한 사실, 한국노총 및 노총산하 20개 회원 조합인 16개 산업별 연합단체와 4개의 전국 규모의 산업별 단위노동조합은 규약에 의거하여 산하조직인 단위노조 또는 지방본부 단위로 개최되는 대의원대회에서 연합단체 및 전국 대의원대회에 파견할 전국 대의원을 선출하고 있고, 특히 피고와 같이 전국 규모의 산업별 단위노동조합인 전력노동조합, 담배인삼노동조합, 체신노동조합에서도 총회에 갈음하는 대의원회의 구성원인 전국 대의원을 조합원이 직접 선출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와 같이 지부 단위로 조합원에 의하여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된 지방본부 대의원회를 통하여 선출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후, 이러한 사실과 규약 및 세칙에서 조합원 수에 비례하여 각 대의원 수를 배정하고 있는 점 및 노동조합법 제20조는 그 취지가 조합 규모가 크고 지역적으로 조직이 산재하고 있는 경우 대의원회를 둘 수 있게 하되 조합원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되는 방식으로 대의원을 구성하도록 보장하는 것이므로 총회에 갈음하는 대의원대회의 대의원을 원칙적으로 조합원이 직접 선출하여야 하나, 조합원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되는 한 조합의 실정에 따라 조합원의 대표에 의하여 간접으로 선출하는 것도 예외적으로 허용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한 점에 비추어 보면, 전국 대의원대회를 구성하는 방식에 관한 피고의 위와 같은 규약 등이 노동조합법 제20조 제2항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을 이유 없다고 배척하였다.

2. 판 단

그러나 노동조합법 제20조 제2항이 노동조합의 최고의결기관인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의 대의원을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노동조합의 구성원인 조합원이 그 조합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의사결정에 관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조합 내 민주주의, 즉 조합의 민주성을 실현하기 위함에 있고 이는 강행규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법 조항에 위반하여 조합원이 대의원의 선출에 직접 관여하지 못하도록 간접적인 선출방법을 정한 규약이나 선거관리규정 등은 무효라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의 전국 대의원 선출에 관한 위 각 규정들은 위 법 조항을 무시한 채 간접적으로 전국 대의원들을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이 분명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강행규정인 위 노동조합법 제20조 제2항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할 것이다.

한편 원심은, 피고의 총조합원이 28,508명이나 되고 이들은 전국에 걸쳐 9개 지방본부와 지방본부 산하 158개의 지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직종별, 분야별, 소속별 근무형태가 서로 다르고 24시간 주야로 기차를 운행하여야 하는 특수한 근무여건과 총조합원 28,508명이라는 규모상 조합원을 특정한 일시, 장소에 소집하여 총회를 개최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와 같이 조합의 규모가 전국적이고 그 조직이 지역적으로 산재하고 있는 경우에는 조합원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되는 한 조합의 실정에 따라 조합원의 대표에 의하여 간접으로 대의원을 선출하는 것도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지부 또는 지방본부 단위로 조합원 수에 비례하여 전국 대의원 수를 배정하고 그 지부 또는 지방본부에서 조합원들이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의 대의원들을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선출한다면 반드시 전체 조합원이 한 곳에 모여 전국 대의원을 선출하지 아니하여도 위 노동조합법 제20조 제2항의 취지에 맞게 전국 대의원을 선출하는 것이 되므로, 피고의 전국 대의원들과 같이 조합원에 의하여 직접 선출되지 아니한 자들이 전국 대의원회의 의사결정시에 조합원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원심이 내세운 사정만 가지고는 위 노동조합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이 간접으로 대의원을 선출하는 것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이라고 해석될 수도 없다 할 것이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그 내세운 사유가 있으면 예외적으로 간접선거에 의한 전국 대의원 선출도 가능하다고 해석하여 전국 대의원대회를 구성하는 방식에 관한 피고의 규약 등이 노동조합법 제20조 제2항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조치에는 필경 노동조합법 제20조 제2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아니할 수 없고,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임이 분명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무제(재판장) 김형선(주심) 이용훈 이용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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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7.7.30.선고 97나12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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