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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11. 24. 선고 94다23982 판결
[직무집행정지및대행자선임가처분][공1996.1.15.(2),139]
판시사항

[1] 노동조합법상 연합단체로서의 노동조합인 전국선원노동조합연맹의 최고의사결정기관인 전국대의원대회의 성격 및 그 대의원의 선출 방법

[2] [1]항의 전국대의원대회 구성원인 대의원을 선출함에 있어 가맹 단위노조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선출하도록 한 연맹규약을 위반한 경우, 그 대의원 선출의 효력

판결요지

[1] 노동조합법상의 연합단체로서의 노동조합인 전국선원노동조합연맹의 규약에 의하면, 그 최고의사결정기관인 전국대의원대회는 노동조합법 제20조 소정의 대의원회의의 성격을 지닌 것이라기보다는 그 자체가 단위노조의 총회와 같은 성격을 지닌 고유한 최고의사결정기관이라고 하여야 할 것이므로, 그 구성원이 될 대의원의 선출에 관하여 노동조합법 제20조 제2항 이 당연히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그 연맹의 규약에서 전국대의원대회는 가맹 단위노조의 총회 또는 대의원대회에서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연맹의 대의원회는 조합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하여 조합의 총회에 갈음하여 설치한 단위노동조합의 대의원회와는 달리 단위노동조합의 연합단체인 연맹의 총회로서, 그 연맹의 구성원인 각 단위노조가 연합단체의 최고의사결정기관인 대의원회의 구성원을 선출함에 있어서 그 소속 조합원들의 의사를 반영하도록 하기 위한 규정에 불과하다.

[2] 전국선원노동조합연맹의 구성원인 각 단위노조가 자율적으로 [1]항과 같은 규약 소정의 방식에 의하지 아니한 채 연합단체인 위 연맹의 최고의사결정기관인 전국대의원대회에서 단위노조를 대표할 대의원을 선출하거나 파견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단위노조 조합원들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한 연합단체인 위 연맹에서 이를 이유로 그 단위노조의 대의원으로서의 자격을 다투는 것은 그 구성원인 단위노조의 의사를 무시하는 것이 되어 부당할 뿐 아니라, 다른 가맹 단위노조로서도 그 규약 규정을 들어 다른 단위노조의 대의원으로서의 자격을 다투는 것도 허용되지 아니하나, 다만 연합단체도 단위노조를 그 구성원으로 하는 노동조합인 이상 그 의사결정기관의 구성에 단위노조에 소속된 조합원이 아닌 다른 사람이 참가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의 본래 성격과 부합하지 않으므로, 단위노조의 대의원으로 파견된 자가 그 노조 소속의 조합원이 아닌 경우에는 그 대의원 자격을 다툴 수 있다.

신청인,상고인

전국해원노동조합연맹 경기연근해노동조합 외 11인 (신청인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재인 외 3인)

피신청인,피상고인

피신청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창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신청인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노동조합법상의 연합단체로서의 노동조합인 전국선원노동조합연맹(이하 선원노련이라 한다)의 구성원인 신청인들을 포함한 59개의 단위노동조합(이하 단위노조라 한다) 가운데 신청인들이 그 대의원 자격을 다투는 20개 단위노조 중 13개 단위노조의 대의원으로 파견된 자들의 대의원 자격에 대하여 판단한 다음, "선출절차를 전혀 거친 바 없이 위원장 또는 그가 임의로 지정하는 사람이 대의원으로 연맹대회에 참석하였다는 동양고속훼리 주식회사 노조 등 나머지 7개의 노조에 대하여는 그 선출에 관한 회의록이 없는 점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미흡하고 달리 신청인들의 주장을 소명할 자료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으므로, 그 판시 내용 중에는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신청 외 태영상선노조에서 파견한 대의원의 자격에 대한 판단이 포함되어 있다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가) 기록{71면 이하의 선원노련규약(이하 규약이라 한다) 참조}에 의하면, 선원노련은 그 최고의사결정기관으로서 전국대의원대회를 두어 그 전국대의원대회가 임원의 선출 등의 권한을 행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규약 제27조), 전국대의원대회는 가맹 단위노조의 총회 또는 대의원대회에서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으며(규약 제25조), 대의원의 배정은 규약 제11조에 따른 맹비를 전액 납부한 가맹조합에 배정하되 가맹조합에 소속된 조합원 600명당 1명씩으로 하고 단수 301명 이상일 때에는 1명을 추가 배정하며 조합원 600명 미만의 가맹조합에 대하여는 1명의 대의원을 배정하도록 되어 규정되어 있다(규약 제26조).

이에 의하면 선원노련의 전국대의원대회는 노동조합법 제20조 소정의 대의원회의 성격을 지닌 것이라기보다는 그 자체가 단위노조의 총회와 같은 성격을 지닌 고유한 최고의사결정기관이라고 하여야 할 것이므로 그 구성원이 될 대의원의 선출에 관하여 노동조합법 제20조 제2항 이 당연히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규약 제25조에서 전국대의원대회는 가맹 단위노조의 총회 또는 대의원대회에서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선원노련의 대의원회는 조합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하여 조합의 총회에 갈음하여 설치한 단위노동조합의 대의원회와는 달리 단위노동조합의 연합단체인 선원노련의 총회로서, 위 규정은 선원노련의 구성원인 각 단위노조가 연합단체의 최고의사결정기관인 대의원회의 구성원을 선출함에 있어서 그 소속 조합원들의 의사를 반영하도록 하기 위한 규정에 불과하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각 단위노조가 자율적으로 위와 같은 규약 제25조 소정의 방식에 의하지 아니한 채 연합단체인 선원노련의 최고의사결정기관인 전국대의원대회에서 단위노조를 대표할 대의원을 선출하거나 파견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단위노조 조합원들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한, 연합단체인 선원노련에서 이를 이유로 그 단위노조의 대의원으로서의 자격을 다투는 것은 그 구성원인 단위노조의 의사를 무시하는 것이 되어 부당할 뿐 아니라 다른 가맹 단위노조로서도 이에 대하여 단지 위 규약 제25조의 규정을 들어 다른 단위노조의 대의원으로서의 자격을 다투는 것도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왜냐하면 노동조합은 대내적으로 민주성을 확보하여야 할 뿐 아니라 대외적으로 자주성을 확보하여야 하는바 만약 단위노조에서 조합원들의 의사에 따라 혹은 그 의사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연합단체의 최고의사결정기관의 구성원을 결정하였음에도 그것이 연합단체의 규약에 따른 방식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그 자격을 다투는 것은 단위노조의 자주성을 해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연합단체도 단위노조를 그 구성원으로 하는 노동조합인 이상 그 의사결정기관의 구성에 단위노조에 소속된 조합원이 아닌 다른 사람이 참가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의 본래 성격과 부합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단위노조의 대의원으로 파견된 자가 그 노조 소속의 조합원이 아닌 경우에는 그 대의원 자격을 다툴 수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적법한 대의원 선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단위노조의 위원장 또는 그가 지정한 사람이 대의원으로 참석하였다고 상고이유에서 지적한 동양고속훼리노조, 대보해운노조, 부관훼리노조, 천경해운노조, 우양상선노조(이상 배정된 대의원수 모두 1명씩), 해외취업수산노조(배정된 대의원 3명) 등 단위노조의 경우에 전국대의원대회의 대의원으로 참석한 위원장에 대하여 규약 제25조 소정의 방식에 의한 대의원 선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거나 그 참석대의원이 단위노조의 위원장이 임의로 지정한 자라는 것만으로는 그것이 해당 단위노조 조합원들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라고 인정할 아무런 소명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그 대의원 자격을 부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금양상선노조의 대의원으로 참석한 소외 1이 그 소속 회사의 해무과장이므로 조합원 자격이 없다는 신청인들의 주장은 그 증거로 내세우는 원심증인 소외 2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전국원양수산노조의 경우 신청인들이 내세우는 소명자료만으로는 전국원양수산노조가 대의원을 부당하게 많이 배정받기 위하여 실제 조합원수보다 많은 맹비를 납부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미흡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선원노련은 그 산하에 의결기관으로서 중앙위원회를 두고 여기에서 전국대의원대회의 대의원자격을 심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규약 제31조), 이에 따라 중앙위원회에서는 선원노련 대의원의 배정 및 자격에 관하여 논의를 하기 위하여 1992. 11. 12. 자격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여(소 을 제1호증의 2), 1993. 1. 19., 같은 달 28. 및 같은 달 29. 등 3차례에 걸쳐 1993년에 전국대의원대회에 각 단위노조가 파견할 대의원수를 소 을 제2호증의 3 기재와 같이 결정함에 따라(소 을 제2호증의 1, 2, 3) 전국원양수산노조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 때 배정받은 대의원수를 27명으로 확정하였음이 분명하다. 따라서 이 점을 다투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제3점에 대하여

선원노련의 전국대의원대회의 성격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이상 그 구성원이 될 대의원의 선출에 관하여 노동조합법 제20조 제2항 이 당연히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규약 제25조 소정의 전국대의원대회 구성원의 선출방식에 관한 취지를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해석하는 이상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에 있어서도 그것이 단위노조 조합원들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한, 그 단위노조의 대의원으로서의 자격이 부정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다투는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제4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후, 원심이 인정한 무자격대의원 모두가 피신청인에게 투표하였다고 보아 이를 피신청인이 얻은 득표수에서 감(감)하여 신청 외 이상우가 얻은 득표수에 가산한다 하더라도 피신청인이 얻은 득표수가 과반수를 넘게 되어 투표 결과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신청인들의 이 사건 신청은 그 피보전권리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다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므로 이 사건 신청에 있어서 그 보전의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는 더 나아가 살필 것도 없는 것이므로 이 점을 다투는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5.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신청인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이용훈(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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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부산고등법원 1994.4.14.선고 93나99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