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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2019. 4. 24. 선고 2018가합25874 판결
[임시대의원결의무효확인청구의소] 확정[각공2019하,659]
판시사항

갑 노동조합이 을 주식회사의 노동조합에서 산업별 노동조합으로 전환한 후 을 회사에서 분할된 회사들 및 사내 하청업체에 소속된 근로자들까지 통합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자 임시 대의원대회 결의를 통하여 규약을 개정하였는데, 갑 노동조합의 조합원인 병이 임시 대의원대회 결의를 통한 규약 개정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규정에 반한다고 주장하며 결의무효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갑 노동조합의 규약 개정은 총회와 대의원회 모두 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규약 개정이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갑 노동조합이 을 주식회사의 노동조합에서 산업별 노동조합으로 전환한 후 을 회사에서 분할된 회사들 및 사내 하청업체에 소속된 근로자들까지 통합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자 임시 대의원대회 결의를 통하여 규약을 개정하였는데, 갑 노동조합의 조합원인 병이 임시 대의원대회 결의를 통한 규약 개정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규정에 반한다고 주장하며 결의무효확인을 구한 사안이다.

노동조합법 제16조 제1항 제1호 , 제2호 , 제2항 , 제17조 제1항 , 제4항 의 규정에 비추어 노동조합이 규약에서 총회와 별도로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를 두고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의원회는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정해진 사항에 관하여 의결할 수 있는바, 갑 노동조합은 노동조합법에 따라 개정 전 규약에서부터 총회와 별도로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를 두었고, 노동조합법 제17조 제4항 에 따라 총회에 관한 규정은 대의원회에 준용되므로 총회의 기능 중 하나인 규약의 개정을 대의원회에서 당연히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뿐만 아니라 개정 전 규약에서도 대의원회가 규약의 개정을 할 수 있게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므로, 갑 노동조합의 규약 개정은 총회와 대의원회 모두 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규약 개정이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이다.

원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화 담당변호사 이상구)

피고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중공업지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안 담당변호사 정기호)

변론종결

2019. 3. 2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1. 피고의 2017. 9. 21.자 임시 대의원대회에서 별지 1. 기재 의안에 대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가 2017. 8. 25. 제정한 미조직노동자 조직화 시행을 위한 특별위원회 운영규칙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3. 피고의 2018. 7. 9.자 임시 대의원대회에서 별지 2. 기재 의안에 대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전국금속노동조합 산하 지부 단위의 노동조합이고, 원고는 피고의 조합원이다.

나. 피고의 전신인 현대중공업(주) 노동조합은 당시 현대중공업(주)의 조직개편, 변화된 상황 등을 고려하여 2016. 12. 말경 산업별 노동조합인 전국금속노동조합으로 조직변경을 결의하였으며, 단일한 사업장이 아니라 현대중공업(주)에서 분할된 회사들 및 사내 하청업체에 소속된 근로자들까지 통합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자 피고는 2017. 1.경 개최된 임시 대의원대회에서 규약에 ‘1. 금속노조 전환에 따른 본 규약은 별도의 규약·규칙 개정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보완한다. 2. 특별위원회의 구성과 활동은 정기 대의원대회 종료 후 1개월 이내로 구성하여 차기 임원 선거 이전으로 한다. 3. 특별위원회의 활동은 지부 전환에 따른 조직편재, 위원회 설치, 선거구 조정 등 현대중공업지부의 원활한 조직운영, 조직발전 전망과 관련한 안을 만든다’는 내용의 경과규약을 새로이 마련하였고, 특별위원회는 위 경과규약에 근거하여 2017. 3.경부터 같은 해 8.경까지 미조직노동자 조직화 시행을 위한 특별위원회 운영규칙(이하 ‘이 사건 운영규칙’이라 한다), 규약 개정안, 선거관리규칙 등을 마련하는 활동을 하여 왔다.

다. 피고는 특별위원회의 활동으로 마련된 규약 개정안과 관련하여 2017. 8.경 및 같은 해 9.경 두 차례의 임시 대의원대회를 통하여 의결하였으나 부결되었고, 같은 해 9. 21. 임시 대의원대회를 열어 규약 개정의 건을 다시 상정하였으나, 이 중 규약 제5조 제5항 개정의 건만이 재적 대의원 148명 중 132명이 출석, 출석 대의원 132명 중 88명 찬성으로 가결(이하 ‘이 사건 규약 개정’이라 하고, 이를 통하여 개정된 규약을 ‘개정 규약’이라 한다)되었고, 이 사건 규약 개정을 통하여 개정 규약 제6조 제2항은 ‘현대중공업 일반직지회와 사내하청지회에 가입한 조합원은 미조직노동자 조직회 시행을 위한 특별위원회 운영규칙에 의거 지부 대의원 통과 후 지부 조합원 자격을 가지게 되며 일반직지회와 사내하청지회는 별도의 지회를 운영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게 되었다.

라. 이후 2018. 4. 18. 임시 대의원대회를 개최하여 규약 제5조 제1~4항 및 제6항 개정의 건을 의결하였으나 부결되었고, 2018. 7.경 이 사건 규약 개정을 통하여 통과된 개정 규약 제6조 제2항을 근거로 피고 소속 일반직지회와 사내하청지회를 통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시행규칙 제정의 건 및 미조직노동자 조직화 추가 예산 사용 승인의 건에 대하여 재적 대의원 133명 중 129명 출석, 출석 대의원 129명 중 69명 찬성으로 위 두 안건이 가결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이 규약의 제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은 총회 결의사항으로 규정하면서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하여야 하고 있음을 명시하고 있음에도 피고의 2017. 9. 21.자 임시 대의원대회 결의를 통한 이 사건 규약 개정은 강행법규인 위 노동조합법 규정에 반하는 것으로 이 사건 규약 개정은 그 결의 자체가 무효이다.

나. 피고는 2017. 8. 25. 미조직노동자 조직화 시행을 위한 특별위원회 운영규칙(이하 ‘이 사건 운영규칙’이라 한다)을 제정하였는데, 이 사건 운영규칙은 종전 규약 제5조에 근거한 것으로서 위 규약 제5조는 이 사건 운영규칙의 근거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운영규칙을 이 사건 규약 개정을 통하여 도입된 개정 규약 제6조 제2항에 근거를 둔 것으로 보더라도 위 가.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규약 개정이 무효인 이상 이 사건 운영규칙 역시 무효이다.

다. 피고의 현행 규약인 현대중공업지부-일반직지회-사내하청지회 통합 시행규칙 역시 개정 규약 제6조 제2항에 근거한 것으로서 위 가.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규약 개정이 무효인 이상 위 시행규칙 역시 무효이고, 이를 가결한 별지 2. 기재 의안에 대한 결의 또한 무효이다.

3. 판단

가. 이 사건 규약 개정 무효 주장 부분

1) 노동조합법제16조 제1항 에서 “다음 각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 에서 ‘규약의 제정과 변경에 관한 사항’, 제2호 에서 ‘임원의 선거와 해임에 관한 사항’을 들고 있고, 동조 제2항 에서 “총회는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규약의 제정·변경, 임원의 해임, 합병·분할·해산 및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라고, 제17조 제1항 에서 “노동조합은 규약으로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대회를 둘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제17조 제4항 은 “대의원회를 둔 때에는 총회에 관한 규정은 대의원회에 이를 준용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노동조합이 그 규약에서 총회와 별도로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를 두고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의원회는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정해진 사항에 관하여 의결할 수 있다 할 것이다.

이 사건에 돌아와 살피건대, 갑 제2,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개정 규약 제15조 제2항은 “총회에 갈음하여 대의원회를 둘 수 있으며 총회에 관한 규약은 지부 대의원회에서 이를 준용한다. 단, 지부 해산 결의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약 제18조에서는 지부 총회와 대의원회 의결사항에 관하여 별도로 구별하지 않고 ‘규약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총회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대의원회 역시 모두 의결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실, ② 위 규약들은 2017. 9. 21. 문제 된 대의원회의 의결이 있기 전부터 존속해오던 사실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다가 원고가 들고 있는 대법원 2000. 1. 14. 선고 97다41349 판결 의 경우 조합 내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대의원을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직접 선출하도록 하는 취지일 뿐 위 과정을 통하여 선출된 대의원회의 기능에 대하여 별도로 제한을 두는 취지는 아니라는 점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는 노동조합법에 따라 개정 전 규약에서부터 총회와 별도로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를 두었고, 노동조합법 제17조 제4항 에 따라 총회에 관한 규정은 대의원회에 준용되므로 총회의 기능 중 하나인 규약의 개정을 대의원회에서 당연히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뿐만 아니라 개정 전 규약에서도 대의원회가 규약의 개정을 할 수 있게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므로, 피고 규약의 개정은 피고의 총회와 대의원회 모두 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따라서 이와 전제가 다른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이 사건 운영규칙 무효 주장 부분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운영규칙의 제정 과정에서 실체적·절차적 위법성이 있었음을 인정하기 어려울뿐더러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규약 개정이 무효라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규약 개정이 무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별지 2. 기재 결의 무효 주장 부분

이 사건 규약 개정이 무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라. 그 밖의 주장 부분

원고는 변론종결 후의 2019. 4. 10.자 참고서면을 통하여 이 사건 규약 개정은 의안의 일체성이 없어 무효라는 취지의 새로운 주장을 하나, 앞서 든 각 증거들에 비추어, 원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달리 임시 대의원대회 결의과정에 어떠한 위법 사유를 찾을 수도 없다는 점을 덧붙여 둔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1] 피고의 2017. 9. 21.자 임시 대의원대회 안건: 생략]

[[별 지 2] 피고의 2018. 7. 9.자 임시 대의원대회 안건: 생략]

판사 김용두(재판장) 장성신 이승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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