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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제주) 2016.08.17 2016나10034
대의원자격 존재확인 청구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전국 한의사들을 회원으로 하여 의료법 제28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이고, B한의사회는 피고의 지부(이하 ‘B 지부’라 한다)이다.

나. B 지부는 2015. 1. 23. 피고의 대의원총회를 구성하는 대의원 2명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이하 ‘이 사건 대의원선거’라 한다)를 실시하였는데, B 지부 소속 선거권자 140명 중 124명이 투표에 참여하여 C이 46표, 원고와 D이 각 39표를 득표하였다.

다. B 지부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지부 선거관리위원회’라고 한다)는 2015. 1. 25. 이 사건 대의원선거의 최고 득표자인 C을 피고의 대의원 1명으로 결정하는 외에, 피고의 ‘표결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제4항을 적용하여 원고와 D 중 연장자인 원고를 피고의 나머지 대의원 1명으로 결정하여(D은 피고의 예비대의원으로 결정하였다)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라.

D은 피고의 대의원을 선출함에 있어서는 연장자 우선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지부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와 같은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지부 선거관리위원회는 ‘이유 없음’ 결정을 하였다.

이에 불복한 D은 피고의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라고 한다)에 이 사건 대의원 선거에 대한 판단을 요청하였고, 이에 대해 피고는 2015. 2. 9.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회의결과에 따라 원고와 D간의 결선투표를 실시하고, 그 선거결과에 따라 대의원 지부인준을 의결해 줄 것을 B 지부에 지시하였다.

마. 피고의 관련 규정 [정관] 제9조의2(회원 투표) ① 회장은 회원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본회의 주요 정책이나 결정사항 등에 대하여 회원투표에 부칠 수 있다.

이하 생략. 제25조(대의원 선출 등) ⑤ 대의원 수는 250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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