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4.10.24 2014가합3294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인 영천시 C 외 2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공장부지 조성 정지작업 및 토사운반작업에 관하여 구두로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3. 9.부터 2014. 1. 말까지 원고의 15톤 덤프트럭과 타업체로부터 수급한 15톤 덤프트럭 및 굴착기를 이 사건 토지에 투입하여 굴착기(집게, 버켓 등)작업 및 토사운반작업을 하였고, 피고 및 피고의 공사작업관리자로부터 중기작업확인서 등의 확인자란에 서명을 받았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작업료 및 장비사용료를 매달 말일 정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2013. 9.부터 2014. 1.까지의 덤프트럭사용 공사대금 121,770,000원, 굴착기사용 공사대금 13,970,000원, (1루배) 굴착기사용 공사대금 18,576,250원 합계 154,143,25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원고와 동료 하역업자들, 피고와 현장관리자들이 2013. 9. 중순경 위 공사대금 지급관계(일당으로 매일 지급할 것인지, 모아서 보름마다 지급할 것인지, 매달 말일 지급할 것인지)에 대하여 논의할 때,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면 즉시 은행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그 돈으로 매달 말일 위 공사에 관한 대금을 정산해주기로 약정한 바 있다.

나. 피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공사를 의뢰하거나 원고와 사이에 위 공사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중기작업확인서 등에 서명한 사실도 없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서 D회사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토목공사를 완료한 뒤 이를 제3자에게 매각하되, 토목공사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의 가치가 상승할 경우 D회사과 그 상승된 가치를 나누어 가지기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