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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06.22 2016가단3540
장비임대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1.부터 2016. 2. 17.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 내지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와 갑 제7호증의 각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건설기계 대여업을 하는 원고는 2015. 6.부터 같은 해 11.말경까지 피고가 주식회사 힐건설(이하 ‘힐건설’이라 한다)에 도급주어 시공한 대구 달성군 B 공사현장에 건설장비를 대여한 사실, 원고와 피고 및 힐건설 사이에 장비대금은 피고가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위 기간 동안 원고가 대여한 장비임대료는 합계 31,500,000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31,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최종임대일 이후로써 원고가 구하는 2015. 12. 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인 2016. 2. 17.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청구한 장비임대료는 덤프트럭, 자재운반비 등이 포함되어 부풀려져 있고, 현장에 상주하지도 않은 힐건설 현장소장 C의 확인을 받은 것으로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우며, 원고의 위임을 받은 D에게 장비임대료를 일부 변제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위 공사를 힐건설에 도급 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가 공사담당자인 힐건설 현장소장으로부터 장비임대내역을 확인받은 것에 어떠한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을 제1, 2, 4,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장비임대료의 청구 및 수령 권한을 D의 처인 E에게 위임한 사실, 피고가 E에게 합계 128,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위 증거들과 갑 제6호증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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