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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8.21 2015나1976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5톤 덤프트럭 대여업을 하는 사람이다.

원고

외 6명의 건설장비 대여업자들(이하 ‘이 사건 대여업자들’이라 한다)은 2008. 2. 5. 제1심 공동피고 C와 사이에 15톤 덤프트럭 등 건설장비를 대여하고 장비사용대금은 매월 말에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건설장비대여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한편 이 사건 대여업자들은 위 건설장비사용대금의 청구 및 대금 수령은 원고가 행사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C는 2007년경부터 전남 해남군 D 일대에 수목원공사를 하였는데, 이 사건 대여업자들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008. 2. 8.부터 2008. 5. 30.까지 위 공사현장에 건설장비를 대여하였다.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가 지급받아야 할 장비대여금채권은 38,400,000원인데 C는 이 중 35,000,000원을 원고에게, 1,800,000원을 이 사건 대여업자 중 1명인 E에게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위 수목원 일대 토지 중 전남 해남군 D 등 3필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2007~2008년경 매수하여 2010~2011년경 매도하였는데, 해남세무서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원고가 이 사건 대여업자들의 건설장비 대여금 합계 38,400,000원을 영수하였다는 내용의 영수증(갑 제2호증)을 양도물건에 대한 필요경비 지급 증빙자료로 제출하였고, 해남세무서장은 2011. 11. 13. 원고에게 피고가 원고와의 거래내역을 필요경비로 신고한 내역에 대해 부가가치세 매출과표 신고의무를 이행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해명자료 제출을 요청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부동산 매립공사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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