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19,781,918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7.경까지 피고 B에게 식육 등을 판매하였고, 미지급 물품대금은 19,781,918원이다.
나. 피고 B는 2014. 8. 5. 동생인 피고 C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금 2억 6,000만 원에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4. 9. 1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 B의 유일한 부동산이었고, 피고 B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채무초과 상태였다.
[인정근거] 피고 B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피고 C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국토교통부장관, 대구광역시 동구 안심1동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19,781,91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5. 1.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채권자취소권의 발생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위 19,781,918원의 물품대금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되고, 채무초과 상태인 피고 B가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C에게 매도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를 비롯한 채권자를 해하게 된다는 사정을 알면서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수익자인 피고 C의 악의는 추정되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피고 C를 상대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고 그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다.
나. 피고 C의 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C는 이 사건 매매계약은 정상적인 거래로서 원고를 비롯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