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80,913,926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0.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6. 7. 11.부터 2014. 3. 26.까지 피고 B에게 총 80,913,926원을 대여하였다.
나. 피고 B는 2014. 8. 13. 모친인 피고 C와 사이에 유일한 부동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9,500만 원으로 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C는 2014. 8. 14. 자신 앞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피고 B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1, 3항(자백간주 판결) 피고 C :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의 1 내지 12, 갑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국토교통부장관, 당진시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대여금 청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는 원고에게 대여금 80,913,926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10. 1.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C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
가. 인정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2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국토교통부장관, 당진시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피고 B의 유일한 재산으로 시가 95,000,000원의 이 사건 부동산이 있었다.
(2)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피고 B의 채무는 ① 채권최고액 87,000,000원인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찬호론대부에 대한 실제 근저당채무 49,878,800원, ② 원고에 대한 대여금채무 80,913,926원 합계 130,792,726원이었다.
(3) 한편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인 2014. 8. 26.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위 근저당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