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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14 2018가단22367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B 사이에 2016. 6. 20. 체결된 매매계약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SBI저축은행은 2015. 11. 3. B에게 대출금 15,000,000원을 이자 연 17.2%, 연체이자 연 28.2% 내지 29.2%로 정하여 대출하였고, 2017. 3. 21.경 원고에게 위 대출금채권을 양도하였다.

원고는 B를 상대로 제기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가소677525 양수금 사건에서 2018. 3. 16. “B는 원고에게 7,625,010원 및 그 중 5,784,105원에 대하여 2017. 10.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9.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B는 2016. 6. 20.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6. 6. 22.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접수 제179199호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다.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은 B의 유일한 부동산이었고, B는 원고를 비롯한 다수의 금융기관 등에 원금 합계액 약 4,600만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사실조회결과 및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사해행위의 성립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B가 원고를 비롯한 다수의 채권자들에게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처분하는 내용의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를 비롯한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부족을 초래하는 사해행위에 해당되고, 이로써 채무자인 B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나.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B 또는 C로부터 지급받을 채권이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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