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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70. 11. 19. 선고 70나1546 제6민사부판결 : 확정
[보증채무금청구사건][고집1970민(2),241]
판시사항

회사의 사환이 경리담당 직원으로부터 수표추심의 심부름을 받고 돈을 찾아 횡령하였을 경우에 사환의 신원보증인의 책임

판결요지

회사사환의 임무는 사무실내의 청소, 문서전달 또는 사소한 잔심부름을 하는 것에 불과하고 수표추심이나 예입등 금전취급사무는 회사의 중요한 경리사무로서 경리담당직원의 가장 중요한 소관사무에 속하는 것이고 사환의 직무에는 속하지 아니하며 그와 전혀 관련이 없으므로 경리담당직원이 사환에게 수표를 추심하는 일을 시켰다면 이는 그 경리담당직원이 사환을 신뢰하고 개인적으로 자신의 할 일을 사환에게 부탁한 것에 지나지 않을 뿐 사환이 회사를 위하여 그 본래의 임무를 수행하였거나 이와 관련하여 한 부정행위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위 사환의 신원보증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없다.

참조판례

1970.5.26. 선고 70다492 판결 (판례카아드 8960호, 대법원판결집 18②민74 판결요지집 신원보증법 제2조(23)651면)

원고, 피항소인

원고 주식회사

피고, 항소인

피고

주문

원판결의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364,940원 및 이에 대한 1969.11.29.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과 가집행선고를 바라다.

항소취지

피고는 주문 1,2항과 같은 취지의 판결을 바라다.

이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1호증(신원보증)의 기재내용에 원심증인 소외 1, 당심증인 소외 2의 각 일부증언에 의하면 원고가 1969.9.1.에 소외 3을 서울 용산구 소재 원고회사의 용산 정비공장 사무실 사환으로 고용하고, 동일자로 피고는 소외 2와 함께 소외 3이 위 직에 재직중, 고의 또는 과실로 원고에게 입힌 일체의 민사상의 손해를 배상하기로 하는 보증연대 관계없는 단순 공동 신원보증인이 된 사실 및 소외 3은 위 직에 재직중인 1969.11.28. 10:00경 위 공장 경리계장 소외 1이 원고회사 공금인 액면 금 729,880원의 보증수표를 주면서 원고의 거래은행인 조흥은행 용산지점에 가서 현금과 바꾸어 오라고 시켰던 바, 소외 3은 이로써 그 액면 상당의 현금과 바꾼 후 위 경리계장에게 갖다주지 않고 자기가 가지고 도망하므로써 이를 횡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는 바, 원고는 이는 소외 3이 그 재직중 저지른 불법행위이고 원고는 이로 인하여 위 금액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동인의 신원보증인인 피고가 이를 전액 배상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와 같이 소외 3의 신원보증인이 되었던 소외 2가 그 반액을 배상하기로 하였으므로 피고는 그 나머지 반액인 금 364,940원을 배상하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사환의 임무는 실내청소, 서류전달 기타 경미한 잔심부름만을 하는 것이고, 따라서 피고로서도 소외 3이 원고의 위 공장 사환으로서 채용되는데 있어서 동인에 대한 원고를 위한 신원보증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동인이 그와 같은 직무에 종사할 것으로 알고 동인의 신원보증인이 된 것이며 수표금의 추심예입 같은 금원을 취급하는 사무는 영리회사의 가장 중요한 경리사무에 속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사무는 사환의 임무에는 속하지 않는 것이므로 소외 3이 그의 임무밖의 수표 심부름을 하다가 원고에게 입힌 손해는 신원보증인으로서의 피고가 배상할 책임의 범주에 속할 수 없는 것이라고 다투고 있으므로 살피건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가 소외 3의 신원보증인이 됨에 있어 동인이 사환으로 재직중 고의, 과실로 인한 일체의 손해를 배상하기로 하였다고 할지라도, 신원보증인은 신원본인이 저지른 모든 부정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신원본인이 그가 종사하는 업무자체나 그 업무와 관련하여 행한 행위에 의거하여 저지른 부정행위로 인하여 고용주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서만 배상책임이 있는 것이지 그 업무에 속하지 않거나 이와 전혀 관련이 없는 행위 및 사유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까지 배상책임이 있다고는 볼 수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인 바, 당심증인 소외 2의 증언과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신원본인인 소외 3의 임무는 원고회사의 위 공장 사무실의 유일한 사환으로서 동 사무실내의 청소, 문서전달 또는 사소한 잔심부름을 하는 것에 불과하고 영리회사인 원고회사의 위 공장에서의 수표추심이나 예입등 금전 취급사무는 위 공장에서의 가장 중요한 경리사무여서 이는 경리계장 이하 2명의 경리담당직원의 가장 중요한 소관사무에 속하는 것이고 사환인 소외 3의 직무에는 속하지 아니하며 그와 전혀 관련을 갖지 않으며, 경리계장이나 경리담당직원이 급사인 소외 3에게 은행에서 돈을 찾아오는 일을 시켰다 할지라도 이는 그들이 스스로 하여야 할 그들 자신이 맡은 중요한 사무를 하지않고 사환인 소외 3을 신뢰하고 개인적으로 자기 책임하에 자기 할 일을 부탁한 것에 지나지 않으며 특히 이 건과 같이 경리계장이 72만여원 이라는 돈을 급사에게 찾아오라고 시킨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여 이와 같은 심부름을 한 것은 소외 3이 사환으로서 그가 맡은 임무수행으로 한 것이 아니라, 사환의 본래의 직무와는 상관없는 위 경리계장이 소외 3을 신뢰하고 자기 책임하에, 자신의 할 일을 사환에게 부탁하여 도움을 받은 것에 불과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는 듯한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 일부는 믿을 수 없고 달리 반증없으므로 소외 3이 위와 같은 심부름을 하다가 저지른 사고는 사환인 소외 3과 위 경리계장의 개인간의 문제로 그치는 것이고 소외 3이 원고를 위하여 그가 본래의 임무에 속하는 일을 수행하였다던가 또는 이와 관련하여 한 부정행위라고는 볼 것이 되지 못하여 소외 3이 원고의 사환으로서의 직무수행중 그 직무와 관련하여 저지른 부정행위로 인하여 고용주인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기로 한 피고에게 신원보증인으로서의 배상책임이 돌아간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원고의 전거증 자료에 의하더라도 피고가 소외 3이 원고회사의 사환으로써 이 건과 같은 돈심부름을 할 것으로 알고 의의 신원보증이 되었다고 볼 자료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건 청구는 부당하므로 피고의 나머지 주장은 더 나아가 가릴 필요없이 실당하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이와 결론을 달리하는 원판결의 피고 패소부분은 부당하여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가 이유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여, 원판결의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5조 , 제89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희남(재판장) 오석락 허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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