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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76. 1. 15. 선고 73나2358 제9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등청구사건][고집1976민(1),10]
판시사항

사용자의 감독상의 과실이 중대하다 하여 신원보증인이 책임을 부정한 사례

판결요지

인천시 농업협동조합이 그 소속 보통예금계원의 횡령사실을 발견하였으면 즉시 그 신원보증인에게 통지하여야 함은 물론 적절한 인사조치를 취하고 수사기관에 고발하는등 손해방지에 필요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터인데도 그 소속직원의 담당사무만 바꾸어 그대로 근무케하는 한편 뒤늦게 위 통지와 고발을 한 경우에는 사용자로서의 감독상 과실이 중대하여 위 횡령사실 발견 뒤의 횡령금액에 대하여는 신원보증인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인천시농업협동조합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피고 1외 1인

주문

원심판결의 피고들 패소부분중 금2,476,045원4전 및 이에 대한 197.11.27.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고, 이 취소부분에 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원고의 항소 및 피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이를 8등분하여 그중 7은 원고의, 나머지 1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18,876,709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솟장부본이 피고들에게 송달된 다음날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을 구하다.

항소취지

원고는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13,376,709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솟장부본이 피고들에게 송달된 다음날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피고들은 원심판결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다.

이유

1. 신원보증책임 및 손해액

원심공동피고 3이 1968.11.20.부터 1971.9.25.까지 사이에 원고조합 부평지소의 직원으로 재직한 사실, 피고들이 1970.7.1. 원고와 사이에 신원보증 계약 기간을 3년으로 정하여 원심공동피고 3이 원고조합에 재직중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에 피고들이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신원보증계약을 체결하여 그 신원보증인이 된 사실, 원심공동피고 3이 원고조합 부평지소에 근무중인 1970.7.2.부터 1971.9.24.까지 사이에 걸쳐 예금출납사무를 담당함을 틈타서 그 약혼자인 원심공동피고 4와 공모하여 위 지소에 입금된 각종 예금등을 기장을 조작하는등 방법으로 별지목록 제1,2항기재와 같이 합계금 41,442,309원을 인출하여 횡령한 사실, 원고가 공동불법행위자인 원심공동피고 4로부터 위 횡령금중 금 15,601,000원을 변제 및 대물변제받은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가 원심공동피고 3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입은 손해중 신원보증인인 피고들에게 주장할 수 있는 손해액은 위 횡령금 총액 금41,442,309원에서 원심공동피고 4로부터 변제받은 금 15,601,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 25,841,309원이라고 하겠다.

2. 피고들의 보증책임의 한도

원고가 1971.9.13. 원심공동피고 3의 일부 횡령사실을 알고난 뒤 원심공동피고 3이 종전과 같은 방법으로 계속 별지목록 제2항 기재와 같이 금 10,106,900원을 횡령한 사실은 원고도 이를 자인하고 있는 바 원고가 원심공동피고 3의 범죄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신원보증인에게 통지하여야 함은 물론 적절한 인사조치를 취하고, 수사기관에 고발하는등 손해방지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터인데도 당심 및 원심증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보태어 보면, 신원보증인인 피고 2에게는 1971.10.17.에 뒤늦게 통지하였고, 1971.9.15.경에 원심공동피고 3의 담당사무를 보통예금계에서 제예금계로 바꾸었을뿐 그대로 근무하게 하였으며, 1971.10.10.경에야 고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사용자로서의 원고의 감독에 관한 과실이 중대하여 원고가 원심공동피고 3의 횡령사실을 발견한 뒤의 별지목록 제2항기재 횡령금액 금 10,106,900원에 대하여는 신원보증인인 피고들에게 보증책임을 부담시킬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고(피고들은 원고가 1971.4.경부터 원심공동피고 3의 횡령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출납사고가 있었음은 뚜렷하나 피고주장의 횡령사실은 이를 인정할 확증이 없다), 나아가서 위에서 본 사실에다가 그밖에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고는 사용자로서 평소 원심공동피고 3을 철저히 감독하여야 함은 물론 더욱이 1971.4.부터 원심공동피고 3이 담당한 출납사무에 관하여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그후부터는 담당사무를 바꾸거나 더욱더 감독을 철저히 하여 손해의 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고객의 편의를 위한다는 구실로 임시직원에 불과한 원심공동피고 3이 예금통장없이 인출할 수 있도록 방임하여 위에서 본바와 같이 장기간에 걸쳐 막대한 금액을 횡령할 수 있도록 감독을 소홀히 하였던 과실이 있을뿐만 아니라 피고들이 신원보증을 하게된 동기가 아무런 이득없이 단순히 피고 1은 아버지로서, 피고 2는 아버지의 친구로서의 정의에서 신원보증을 하게된 점과 그밖에 피고들의 재산상태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들이 배상하여야 할 책임한도 금액은 보증책임이 있는 나머지 금 15,734,409원중6할에 상당하는 금 9,440,454원4전으로 정함이 상당한바, 한편 원고가 연대신원보증인인 피고 1로부터 금 6,964,600원을 변제받았음은 이를 자인하고 있다.

3.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피고들에게 연대하여 위 책임한도 금액 9,440,645원 4전중 피고 1이 변제한 금 6,964,60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 2,476,045원 4전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청구하는 이 사건 솟장부본이 피고들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71.11.27.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민사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위 인정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원심판결의 피고들 패소부분은 부당하고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이유있으므로 해당 원심판결부분을 취소하고, 이 취소부분에 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나머지 원심판결부분은 이 판결과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어느 것이나 이유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 제92조 , 93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언(재판장) 김영진 고중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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