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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3. 26. 선고 83다카31 판결
[가옥명도등][공1985.5.15.(752),614]
판시사항

적법하게 선임되지 아니한 대표이사가 한 회사재산처분 행위에 관하여 회사가 무효를 주장하여도 권리남용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소외인이 원고회사의 원시주주들의 주식전부를 양수한 일인주주도 아니고 원고회사의 적법한 주주총회나 이사회에서 선임된 대표이사도 아니라면 동인이 대표이사로서 원고회사의 영업재산을 매각한 경우, 원고회사가 회사이익을 위하여 위 소외인의 대표권한을 부인하고 그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도 없이 회사의 중요한 영업재산을 처분한 행위를 무효라고 주장하여 그 명도청구를 한다고 해서 이를 신의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이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한림내화공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갑찬, 박돈식, 김진우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병수, 임채홍, 김윤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진우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의 이유기재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판결 설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바, 그 요지는 원고회사가 설립등기된 후 그 설립당시의 원시주주들은 그들의 전주식 20,000주를 소외 1에게 사실상 양도하여 회사로부터 완전히 손을 떼었고 위 소외 1 역시 그의 전주식 20,000주를 소외 2에게 양도하여 위 소외 2가 원고회사의 전주식을 사실상 소유하는 1인 주주로서 원고회사의 대표이사가 되어, 본건 부동산에 관한 매수인의 지위를 피고에게 양도하였고 피고가 본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많은 시설과 투자를 하였는데, 원고 회사에 대하여 사실상 아무런 권리도 없는 원시주주인 소외 3이 주권발행전의 주식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는 상법의 규정과 원고 회사의 법인격을 이용하여, 위 소외 2를 대표이사직에서 해임시키고 소외 1을 다시 대표이사로 선임한 후 그 배후에 숨어서 본건 부동산을 부당하게 취득하려고 본건 소를 제기한 것이므로, 원고 회사의 이름을 빙자한 위 소외인들의 행위는 신의칙에 반하는 부당한 권리남용이 된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원심이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우선 원심판시와 같은 경위와 과정을 거쳐 원고 회사가 설립등기 되고 소외 1이 1972.8.24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선임등기된 후 원시주주들의 전주식을 일괄하여 인수받은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원심 거시증거 특히 을 제33호증의 2(협약서), 을 제35호증의 1 (소외 1에 대한 진술조서), 을 제27호증(양도증)의 각 기재와 1심의 민사기록 검증결과 중 1973.3.7.자 임시주주총회 회의록(기록 제539정)에 의하면 위 소외 1이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선임되고 원시주주들의 전주식을 일괄 인수받게 된 것은 위 소외 1과 이건 공장의 연고자인 ○○○○○○공업사의 대표자이고 원시주주의 1인이었던 소외 4와의 사이에, 소외 1이 그의 자금으로 이건 공장에 대한 연고권을 주장하여 수의계약에 의하여 이를 다시 매수하고 위 공업사의 차량 및 비품등의 부대시설을 인수받아 원고 회사를 운영하는 대신, 회사의 전주식을 소외 1이 70% 원시주주들이 30%씩 소유하기로 한 협약에 따라서 이루어졌던 것이고 그 후 위 협약은 위 소외 4가 양도하기로 한 자동차 4대중 1대와 전화기 3대를 양도하지 못하게 되자 그 주식비율을 소외 1이 80%, 원시주주들이 20%씩 소유하기로 변경하여 이에 따라 회사의 전주식 20,000주중 80%에 해당하는 주식 16,000주를 소외 1 자신이 나머지 20%에 해당하는 주식 4,000주를 원시주주를 대표한 소외 3에게 재분배하여 각 소유하게 되었으며 위 소외 1은 다시 자신의 주식 16,000주 중 소외 5에게 6,000주, 소외 6, 소외 7에게 각 2,000주씩을 양도하는 한편 (이는 피고의 1978.9.6자 준비서면에서도 자인하고 있다) 1973.1.20 원심판시와 같이 소외 성업공사로부터 이건 공장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원시주주인 소외 3도 위 소외 1이 대표이사로 있었던 1973.3.7자 임시주주총회에 주주로 참석하여 원고 회사의 이사로 선임되어 회사운영에 관여까지 한 사실, 그런데 그후 회사의 운영이 점점 어렵게 되자 당시 주주인 소외 5가 1973.6.경 임시주주총회나 이사회를 소집한 바도 없이 임시주주총회회의록과 이사회회의록을 위조하여 소외 1을 대표이사직에서 해임시키고 소외 2를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선임등기하고 위 소외 2가 1973.8.30 위 소외 1의 지분주식 6,000주(을 제27호증의 양도증에는 본인의 지분주식이라고만 기재되어있으나 그 당시 소외 1은 원고 회사의 주식 6,000주만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이를 양도한 것으로 보인다)를 양도받아 회사를 운영하던중 같은해 10.20 이건 공장에 대한 매수인의 지위를 그의 처인 피고에게 매도하고 같은해 12.31 위 소외 2, 소외 성업공사, 피고간에 위 매수인 지위를 피고명의로 변경하는 경개계약을 한 후 이건 공장을 피고에게 인도하여 준 사실을 인정 할 수 있고 그외 달리 원시주주인 소외 3이 그의 주식 4,000주를 소외 1이나 소외 2에게 양도하여 원고 회사로부터 완전히 손을 떼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심이 채택한 증거에 의한다 하더라도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었던 소외 2는 원고 회사의 전주식을 사실상 소유하는 1인 주주가 아니었음이 분명하고, 원시주주인 소외 3이 아직도 원고 회사의 주식 4,000주를 소유하고 있어 원고 회사에 대하여 주주권이 있다고 보여지는 이 사건의 경우에 있어서, 위 소외 3이 원심판시와 같이 개정 상법시행전(1984.9.1 시행) 주권발행전의 주식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는 이유로 원시주주들이 아닌 사람들로 구성된 부적법한 임시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와 그 이사들로 구성된 부적법한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로 선임된 소외 2는 원고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하여 위 소외 2에 대한 대표이사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의 결정을 받고 다시 1977.3.18 법원의 허가를 받아 적법하게 소집된 임시주주총회에서 위 소외 1을 원고 회사의 이사 및 대표이사로 선임하는등 원고 회사의 임원개편에 관여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소수주식을 가진 자의 적법한 권리행사라 할 것이고, 위 소외 1이 원고 회사의 대표자로서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 하더라도,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이 원고 회사의 법인격과 존재를 인정하고 있는 이상, 주주들의 행위와 원고 회사의 행위와는 구별되어야 할 것이며, 원시주주인 소외 3이 그 주주권을 행사하여 원고 회사의 임원개편에 관여한 사실이 있다는 것만으로 원고 회사의 이건 명도청구가 원고 회사에 대하여 아무런 권리도 없는 위 소외 3이 원고 회사의 배후에 숨어서 이건 부동산을 부당하게 취득하려는 위 소외인의 행위와 같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또한 소외 2가 원고 회사의 원시주주들의 주식 전부를 소외 1을 거쳐 사실상 양수받은 1인 주주도 아니고 원고 회사의 적법한 주주총회나 이사회에서 선임된 대표이사도 아님은 위에서 본바와 같으므로, 원고 회사가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위 소외 2의 대표권한을 부인하고 그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도 없이 회사의 중요한 영업재산인 이건 부동산에 대한 매수인의 지위를 그의 처인 피고에게 양도한 행위는 무효라고 주장하여 그 명도청구를 한다고 해서 이를 신의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이라고도 말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 당원 1980.3.11. 선고 78다1793판결 ; 1977.10.11. 선고 77다1244 각 판결 참조)또한 원고 회사가 원심판시와 같이 스스로 주권을 발행하여 원시주주를 거쳐 소외 2에게 그가 인수한 일부주식에 대한 주권을 교부할 의무자적 지위에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원고 회사와 주식인수인인 위 소외 2와의 관계에 지나지 않는 것이고, 원고 회사의 대표권한과는 아무관계가 없는 것임에도 원심이 위 소외 2가 소외 1을 거쳐 원시주주들로부터 원고 회사의 전주식을 양수받은 1인 주주이고, 원고회사의 경영에 관한 모든 권리를 이어받은 원고 회사의 사실상의 대표자인 것처럼 단정하고 이를 전제로 하여 원고 회사의 이건 명도청구는 회사에 대하여 아무런 이해관계도 없는 원시주주들의 행위와 다를 바 없을 뿐만 아니라 신의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이라고 판단한 조치는 필경 증거의 가치판단을 그르쳐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고 주식회사와 주주들의 행위를 혼동하였거나 신의칙 내지 권리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제2항 의 파기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점을 지적한 논지는 이유있다.

2. 따라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거칠 것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판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인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균(재판장) 이정우 신정철 김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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