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4. 2. 피고와 사이에 전북 임실군 C건물, D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25만 원, 임대기간 2013. 4. 2.부터 2015. 4. 1.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한 후 이 사건 주택을 인도받았다.
나. 원고는 위 가항 기재 임대기간이 만료된 이후로도 이 사건 주택에 계속 거주하다가 피고와 사이에 2016. 4. 1. 다시 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25만 원, 임대기간을 2016. 4. 1.부터 2017. 3. 31.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7. 1. 2. 이 사건 주택에 냉장고, 텔레비전, 침대, 책상 등 가재도구들을 남겨놓은 채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면서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하였고, 피고는 2017. 8. 31. 원고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15년 4월분부터 2017년 3월분까지 총 24개월분의 차임 6,000,000원(= 월 250,000원 × 24개월)과 총 24개월분의 관리비 480,000원(= 월 20,000원 × 24개월), 가스비 1,275,050원, 전기료 149,980원을 미납하였고, 이 사건 주택의 벽과 싱크대, 보일러 등 150,000원 상당의 비품을 파손하였는바, 합계 8,055,030원을 피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임대차보증금 중 이미 반환된 300만 원과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8,055,030원을 공제한 나머지 8,944,970원(= 20,000,000원 - 3,000,000원 - 8,055,03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는 가재도구들을 그대로 보관하는 방법으로 현재까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