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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2.12 2014나3310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3. 22.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부산 해운대구 C건물 제3층 제309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차임 월 1,65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임대차기간 2011. 4. 1.부터 2013. 3. 3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으로 2011. 3. 22. 2,000,000원, 2011. 3. 28. 18,000,000원을 각 지급하였고, 2011. 4. 1.경 이 사건 점포를 인도받아 인테리어 공사를 마친 후 한의원을 운영하여 왔다.

다. 원고는 2013. 4. 5.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한 다음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는 임대차보증금 중 8,000,000원을 원고에게 반환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피고에게 2011. 5. 2.부터 2013. 1. 3.까지 21개월분의 차임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 점포에 대한 관리비를 2013년 3월분까지 납부하였으며, 이 사건 임대차기간동안 피고를 대신하여 장기수선충당금 138,000원(= 5,750원 × 24개월)을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8 내지 1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3. 3. 31.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2013년 2, 3월분 차임 합계 3,300,000원을 미지급하였음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연체차임 3,3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임대차보증금 8,700,000원(= 미반환 임대차보증금 12,000,000원 - 연체차임 3,3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원고가 임대인인 피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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