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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1.17 2016가단106817
건물인도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는 원고에게 24,000,000원 및 2016....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6. 17.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차임 월 5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3. 8. 7.부터 2015. 8. 6.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후 원고는 2014. 4. 7. 다시 피고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차임 월 3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4. 4. 7.부터 24개월, 영업기간 5년(2014. 4.부터 2019. 4.까지)으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그 후 원고는 2015. 8. 7. 또다시 피고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300만 원, 임대차기간 2014. 4. 7.부터 24개월, 영업기간 5년(2014. 4.부터 2019. 4.까지)으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한 번도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는 2016. 2. 15. 이 사건 소장을 통하여 3회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며, 위 소장은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되었다.

마. 한편,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피고가 연체한 차임은 2016. 4. 7. 기준으로 2,400만 원(300만 원 × 8개월)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2016. 4. 7.까지 연체된 차임 24,000,000원 및 2016. 4. 8.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30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또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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