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7.06.28 2016가단118915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본소청구와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분할 전 창원시 의창구 G 대 711.4㎡(이하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는 원고가 1982. 4. 14. 그 일대에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한 구 마산시로부터 환지받아 소유하게 된 토지이다.

나. 원고가 1983. 9. 1. 분할 전 토지를 G 대 151.3㎡, H 대 185.3㎡, F 도로 46.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I 대 177.7㎡(이하 ‘I 토지’라고 한다), J 대 150.9㎡(이하 ‘J 토지’라고 한다)로 분할함과 동시에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을 변경하였다.

다. 원고가 1983. 10. 4. K에게 G 토지, 1983. 10. 19. L에게 H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였고, 1983. 10. 19. M에게 I 토지, 1983. 10. 4. N에게 J 토지를 매각하여 소유권을 이전하였는데, M과 N는 그 무렵 매수한 토지상에 3층 또는 2층 건물을 신축하여 이를 소유하고 있다. 라.

피고 동창원농업협동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이 1985. 10. 18. H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데 이어 1993. 12. 16. G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G 토지가 1994. 6. 16. H 토지로 합병된 후 현재까지 합병된 H 대 336.6㎡(이하 ‘H 토지’라고 한다)를 소유하면서 그 지상에 2층 건물을 신축하여 사무실 등으로 사용하고 있다.

마. I 토지가 2006. 10. 26. 피고 B, J 토지가 1987. 7. 30. 피고 C과 O에게 전전 양도되어 소유권이 이전되었는데, O이 2016. 1. 10. 사망한 후 그 아들인 피고 D가 O의 J 토지 중 1/2 지분을 단독으로 상속하였다.

바. 원고는 토지 분할 후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를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는데, 이 사건 토지는 그 면적이 분할 전 토지 전체 면적의 6.5%(= 46.2㎡ / 711.4㎡) 정도이고 분할 전 토지의 동남쪽 가운데 부분에 위치한 길고 폭이 좁은 직사각형 형태의 토지로서, 삼면이 H, I, J 토지로 둘러싸이고 한쪽 면이 아스팔트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