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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3.17 2016가단1267
토지인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갑 제2호증의 1, 을 제1, 2호증, 을 제4호증의 1 내지 9, 을 제5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및 영상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C은 1965. 3. 2. 강원 철원군 D 토지(이하 ‘분할 전 D 토지’라고 한다), 강원 철원군 E 대 188㎡ 및 강원 철원군 F 대 155㎡에 관하여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분할 전 D 토지의 변동 경위 (1) 1969. 12. 20. 분할 전 D 토지에서 분할 전의 강원 철원군 G 전 4,000㎡가 분할되어 나왔다.

(2) C은 1993. 1. 6. 피고에 대하여 분할 전의 위 G 전 4,000㎡에 관한 토지 분할 신청을 하였다.

(3) 분할 전의 위 G 전 4,000㎡는 1993. 1. 8. 강원 철원군 G 전 716㎡, 강원 철원군 H 전 2,228㎡, 강원 철원군 B 전 345㎡(B 토지를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강원 철원군 I 전 711㎡로 분할되었다.

(4) C은 1993. 1. 8.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을 도로로 변경하여 달라는 지목 변경 신청을 하였고, 1993. 2. 8.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이 현재와 같이 도로로 변경되었다.

(5) I 전 711㎡의 지목이 1993. 2. 8. 대지로 변경되었다.

(6) I 대 711㎡는 1993. 4. 24. 강원 철원군 I 대 484㎡, 강원 철원군 J 대 227㎡로 분할되었다.

(7) I 대 484㎡는 1996. 9. 25. 강원 철원군 I 대 313㎡, 강원 철원군 K 대 171㎡로 분할되었다.

(8) I 대 313㎡는 1998. 3. 18. 강원 철원군 I 대 251㎡, 강원 철원군 L 대 62㎡로 분할되었다.

(9) H 전 2,228㎡는 2000. 12. 6. 강원 철원군 H 전 961㎡, 강원 철원군 M 전 202㎡, 강원 철원군 N 전 463㎡, 강원 철원군 O 전 602㎡로 분할되었다.

(10) 분할 전의 위 G 전 4,000㎡에서 1993. 1. 8.자로 분할된 이 사건 토지와 그 주위 토지의 최종적인 토지 분할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표] 분할일 93. 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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