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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4.30 2013고단277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2775』

1. 2013. 1. 16. 범행 피고인은 2013. 1. 16.경 군포시 C빌딩 2층 D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빚을 갚는데 돈이 필요해서 그러니, 내가 임차해 살고 있는 서울 금천구 F 전셋집 전세보증금 8,000만 원을 담보로 6,000만 원을 차용해 주면 3부 이자로 6개월만 사용하고 틀림없이 변제를 해주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전세보증금으로 받을 돈이 없었고, 부채가 1억 5,000만 원 상당이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13. 4. 12. 범행 피고인은 2013. 4. 12.경 위 D법무사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마감하는데 돈이 필요해서 그러니 1,000만 원을 차용해주면 4부 이자로 2개월만 사용하고 틀림없이 변제를 해주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전세보증금으로 받을 돈이 없었고, 부채가 1억 5,000만 원 상당이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6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3059』 피고인은 2012. 9. 23.경 과천시 G에서 피해자 H에게 부친인 임대인 I과 서울 금천구 F 건물에 대하여 계약한 전세보증금 8,000만 원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보여주고 돈을 갚을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면서 "보험과 관련된 일에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5부 이자를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부친 I으로부터 전세보증금으로 받을 돈이 없었고, 부친 I 및 동생에 대한 채무 2억 원, 은행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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