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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2.19 2013고단174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1. 1. 말경 포천시 E에 있는 F골프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겨울시즌 태국에 있는 골프장과 국내 고객을 연계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돈이 모자라서 그러니 30,000,000원을 차용해주면 계약이 완료되는 1년 후 정산하여 원금을 모두 변제하되 사업이 잘 돼서 수익이 남으면 충분한 이자를 지급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골프 사업에는 투자하지 않고 대부분 주식투자비,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예정이었고,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수입도 불규칙한 반면, 개인적인 채무 약 50,000,000원에 대한 대출 이자도 변제하지 못하고 연체된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한테서 2011. 2. 18.경 골프 사업 투자비 명목으로 30,000,000원을 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4. 1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사업 진행여부에 대하여 묻자, “수익성 문제 때문에 태국 골프장과 1년짜리가 아닌 2년짜리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고, 25,000,000원이 부족해서 그러니 차용해주면 계약완료일인 2013. 2월 말경 이전 차용금까지 합산해서 모두 일괄 변제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골프 사업에는 투자하지 않고 대부분 주식투자비,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예정이었고,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수입도 불규칙한 반면, 개인적인 채무 약 50,000,000원에 대한 대출 이자도 변제하지 못하고 연체된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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