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년 초경부터 2007. 6. 18.경까지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편의점 및 위 E에 있는 F편의점에서 점장으로 일하면서 물품 판매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07. 4. 1.경부터 2007. 4. 30.경까지 위 D편의점에서 손님들에게 물품을 판매하고 받은 3,909,42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마음대로 유흥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07. 6.경까지 합계 34,354,080원을 유흥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제1유형(1억원미만) > 감경영역(1월 ~ 10월) -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 규모가 적지 않다.
횡령금액을 성인오락실에서 유흥비로 탕진하였다.
범행 직후 해외로 도피하였고, 입국 후에도 계속 은신하다가 공소시효 만료일 전날 비로소 검거되었다.
유리한 정상 :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이다.
늦게나마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