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 ㈜D에서 2007. 경부터 2017. 3. 4. 경까지 점장으로 근무하면서 상품 판매, 정산, 매장 관리 등 위 마트의 운영을 총체적으로 관리하던 사람이다.
1. 업무상 배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운영의 ㈜D 의 점장으로 근무하던 중 2007. 11. 경 피해자의 남편인 망 E로부터 위 마트의 운영을 위해 사용하라는 취지로 위 마트 법인 카드인 F 은행 신용카드 (G )를 건네받았다.
피고 인은 위 마트의 운영, 직원관리 등의 업무 용도에 한하여 위 법인 카드를 사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0. 1. 14. 경 광주 남구 H에 있는 I 모텔에서, 위와 같은 용도에 따라 법인 카드를 사용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개인 용도로 대금 35,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5. 2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625,000원을 결제하는 등 개인 용도로 위 법인 카드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운영의 ㈜D 의 점장으로 근무하던 중 2007. 11. 경 피해자의 남편인 망 E로부터 위 마트의 운영을 위해 사용하라는 취지로 피해자 명의의 F 은행 예금계좌 통장 (J) 및 그 비밀번호를 건네받았다.
피고 인은 위 예금 통장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3. 11. 11. 경 불상지에서 10,000,000원을 인출하여 이를 K에게 대여하여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2. 1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순 번 7, 8번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20,000,000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의 개인적 용도에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C의 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