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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11.27 2015고단1458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2.경부터 2012. 1. 2.경까지 군포시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고시텔’에서 총무로 일하면서 대실자들로부터 입실료를 수납하고 입퇴실자들을 관리하는 등 위 고시텔의 운영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0. 10.경 위 고시텔 입실자 F으로부터 2010. 10.분 입실료 220,000원을 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스포츠 토토 및 로또 구입 비용, 술값 등으로 사용하는 등 2010. 2.경부터 2011.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고시텔 입실자들로부터 입실료 합계 52,180,000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스포츠 토토 및 로또 구입 비용이나 술값 등 유흥비로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확인서, 공금횡령내역, 입실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신뢰를 저버리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범행 일시로부터 상당한 기간 이 경과한 현재까지 4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 의 불리한 정상 및 범행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 및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피해액의 규모, 검사의 구형 등을 두 루 고려하여 징역형의 기간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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