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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6.05 2013고합149
특수강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직으로 2012. 10.말경 가출하여 피시방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다가 생활비가 부족하게 되자 가출당시 집에서 가지고 나와 미리 소지하고 있던 과도(전체길이 약15cm, 칼날길이 약7cm)를 사용하여 타인의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3. 3. 25. 05:54경 광주 C대학교 공과대학에 있는 D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여, 22세)에게 미리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위 과도를 들이대며 "돈 있는 대로 다 꺼내"라고 소리 질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그곳 금고 안에 있던 현금 20만원을 빼앗아 갔다.

2. 피고인은 2013. 3. 29. 04:48경 광주 남구 F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G(여, 22세)에게 미리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위 과도를 들이대며 "돈 통을 열어라"라고 소리 질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그곳 금고 안에 있던 현금 45만원을 빼앗아 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F편의점 CCTV 영상녹화자료), 수사보고(현장임장 등)

1. 압수된 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군, 일반적 기준, 제2유형(특수강도) ㆍ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 영역, 징역 2년 6월~4년 다수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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