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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5.06.17 2015노13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금액을 일부나마 변제한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가 인정된다.

그러나 증거, 증거법칙과 법리에 의해 인정되는 이 사건 범죄사실과 범행은, 농협 직원인 피고인이 농기계 구매 및 매매, 매매대금 수금 및 지출 업무를 처리함을 기화로 치밀한 계획 하에 단기간에 236회에 걸쳐 횡령행위를 반복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이 사건 피해금액이 21억여 원에 이르는 거액임에도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못한 점, 피고인 진술과 같이 '2014. 6. 초순경부터 이 사건 횡령금액을 대부분 유흥비 등으로 탕진하였다

'고 보든 불과 6개월여 만에 약 17억 원(위 횡령금액 중 다른 목적으로 사용된 것을 제외한 금액)을 유흥비로 일시에 소비한다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려워 피고인이 범죄수익 중 일부를 은닉하고 있다고 보든 그 사용처를 유리하게 볼 사정이 부족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 또는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양형요소 또한 인정된다.

위와 같은 각 양형요소와 양형기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의 법정형(3년 이상의 유기징역, 이득액 이하 벌금의 병과 가능)과 처단형, 유사한 사건에 대한 양형사례,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파기하여야 할 정도로 무겁거나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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