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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01.15 2020노111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들에 대한 신체적 접촉이 있었더라도 이는 피해자들의 폭행에 대한 소극적인 저항에 불과 하여 정당행위 내지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므로 피고인에게 피해자들에 대한 폭행 및 상해의 죄책을 물을 수 없는 바,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7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에게 피해자들에 대한 폭행죄 및 상해죄가 성립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달리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고, 피해자 B의 팔이 벽에 부딪히게 밀치는 등으로 폭행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는 당시 현장에 있던

G의 당 심 법정에서의 진술, 피해자 B에 대한 상해 진단서의 내용과 부합한다.

2) 당시 현장에 있던

H은 당 심 법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F 사이에는 신체접촉이 전혀 없었고, 피해자 B가 피고인의 목을 움켜쥐고 벽으로 밀어 붙이는 등 폭행하여 피고인이 위와 같은 피해자 B의 폭행에서 벗어나기 위해 저항하였을 뿐이며, G는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의 싸움을 말린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F의 원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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