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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5.22 2012고단956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9. 19. 01:43경 부산 수영구 망미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동래구 안락동 하나약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그랜저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19. 01:43경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안락동 하나약국 앞 도로를 안락로터리 쪽에서 명장정수장 쪽으로 편도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D(51세)이 운전하는 E 토스카 택시가 차량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요배부 염좌 등의 상해를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뒤 범퍼 교환정비 등 수리비 381,336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택시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주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과실로 부산 동래구 안락동 나노닥트 앞 도로를 안락로터리 방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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