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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2.04 2019고단489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9. 10. 5. 12:10경 혈중알콜농도 0.0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안락동 번영로 상행선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부산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후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바퀴 부분으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피고인의 승용차가 좌측으로 돌아가면서 피고인의 자동차 뒷범퍼 부분으로 마침 2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62세) 운행의 D SM5 택시 좌측면을 충격하면서 우측으로 전도되고, 전도된 피고인의 승용차 하부에 피고인의 자동차 후방에서 진행 중이던 E 운행의 F 제네시스 승용차의 본넷 부분이 끼이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와 위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60세, 여), 제네시스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57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0. 5. 12:10경 부산 부산진구 부산역 인근 상호불상의 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동래구 안락동 번영로 상행선 원동IC 200m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 ~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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