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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07. 01. 18. 선고 2006나7440 판결
경매신청서에 있어서 피담보채권의 기재 방법[국승]
제목

경매신청서에 있어서 피담보채권의 기재 방법

요지

경매신청서에 기재한 채권금액은 청구채권을 확정시키기 위한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채권자의 청구금액을 확장 할 수 없음.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24조압류의 요건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지방법원 ○○지원 ○○타경○○호 부동산 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05. 8. 5. 작성한 배당표 중 ○○세무서장에 대한 배당액 53,666,003원을 4,005,73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300,000,000원을 349,660,273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3 내지 6호증, 갑 제7호증의 13, 1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유○○와 유○○의 공유이던 ○○○ ○○○ 산 244-1 임야 12,064㎡(이하 '이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63. 11. 29. ○○지방법원 ○○지원 ○○등기소 접수 제○○호로 채무자를 ○○○○공업주식회사, 근저당권자를 원고, 채권최고액을 5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 되었다,

나. 근저당권자인 원고의 신청에 따라 2004. 9. 22. ○○지방법원 ○○지원은 ○○타경○○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임의경매 개시결정을 하고 경매절차를 진행하여 최고가입찰자인 김○○에게 낙찰허가결정을 한 다음 2004. 8. 5.을 배당기일로 지정하여 배당을 실시하였다.

다. 원고는 2004. 9. 21. 이 사건 경매신청을 하면서 표지에 "청구금액 금 300,000,000원정", 경매신청서의 청구금액 표시란에 "금 300,000,000원정(금 925,671,252원 중 일부금) 1. 금 240,000,000원 2001. 6. 19. 대여금, 2. 685,671,252원 무역금융, 위 청구금원에 대하여 2004. . .부터 완제일까지 연 19%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이라고 각 기재한 후 그 신청이유로 대출금 잔액 925,671,252원 중 일부를 구한다는 취지를 기재하여 경매신청을 하였다가, 배당요구기일이 경과한 2005. 7. 25. 청구채권을 원금 396,771,252원 이자 96,692,451원을 합한 493,463,703원이라고 기재한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다.

라. 위 법원은 2005. 8. 5. 배당기일에 위 임의경매 사건의 매각대금 450,000,000원에 이자를 합한 후 집행비용을 공제한 446,067,403원을 실제 배당할 금액으로 한 다음, 제1순위로 신청채권자인 원고에게 300,000,000원, 제2순위로 ○○○○기금에게 88,000,000원, 제3순위로 교부권자인 ○○○세무서장에게 4,401,400원, 제4순위로 교부권자인 ○○세무서장에게 잔액 53,666,003원을 각 배당하기로 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고, 이에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 중 49,660,273원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한 후 그로부터 7일 이내인 2005. 8. 9.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임의경매 신청을 하면서 ○○○○공업주식회사에 대한 대여금 등 채권원금 925,671,252원 중 일부인 3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완제일까지 연 19%의 지연손해금을 청구금액으로 정하여 신청하였고, 그 후 원금과 이자를 합한 493,463,703원의 채권 계산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적어도 경매개시일 부터 배당기일까지의 지연손해금인 49,660,273원에 대하여 ○○세무서장보다 원고에게 우선하여 배당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에서 신청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함에 있어 경매신청서에 피담보채권의 기재는 경매신청의 단계에서 신청채권자에게 경매신청의 원인이 되는 피담보채권을 특정시키기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신청채권자의 청구채권액을 그 신청서에 표시된 금액을 한도로 하여 확정시키기 위한 것이므로 신청채권자가 경매신청서에 피담보채권의 일부만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경매를 신청하였을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채권자의 청구금액은 그 기재된 채권액을 한도로 확정되고 그 후 신청채권자가 채권계산서에 청구금액을 확장하여 제출하는 등 방법에 의하여 청구금액을 확장할 수 없다 할 것인바(대법원 1994. 1. 25. 선고 92다50270 판결, 1999. 3. 23. 선고 98다46938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이 사건 경매신청을 하면서 경매신청서의 청구금액 표시란에 "금 300,000,000원정(금 925,671,252원 중 일부금) 1. 금 240,000,000원 2001. 6. 19. 대여금, 2. 685,671,252원 무역금융, 위 청구금원에 대하여 2004. . .부터 완제일까지 연 19%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이라고 기재한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위 인정사실과 갑 제7호증의 22의 기재에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원고는 ○○○○공업주식회사에 대한 채권 중 일부만 청구함을 명확히 하여 경매신청을 하면서 청구금액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을 기재하지 않은 점, 위 지연손해금 기재 부분은 일부 청구금인 '300,000,000원' 기재 뒤에 연이어 기재된 것이 아니라 원고의 ○○○○공업주식회사에 대한 대여금 및 무역금융에 의해 발생한 채권 기재 다음에 기재되어 있어 일부 청구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이 아니라 원고의 ○○○○공업주식회사에 대한 대여금 및 무역금융에 대한 지연손해금으로 일부 청구금인 300,000,000원이 발생함을 부연 설명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금액 중 '금 300,000,000원정(금 925,671,252원 중 일부금)' 기재부분은 나머지 부분보다 글자체가 더 크게 표시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은 줄을 바꾼 다음 작은 글자체로 되어 있는 형식적인 면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와 같은 취지로 기재된 것으로 인정된다}, 원고는 이 사건 임의경매 목적물의 감정가가 277,472,000원으로 결정되어 ○○○○공업주식회사에 대한 총채권 중 일부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경매신청을 하였고(갑 제7호증의 22 참조), 위 법원의 경매개시결정에서 청구금액이 300,000,0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음에도 아무런 이의를 하지 않다가 매각대금이 450,000,000원으로 정해지자 배당요구기일이 경과한 후에 경매개시일 부터 배당기일까지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이 사건 경매신청의 청구금액에 지연손해금까지 포함되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점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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