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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7. 3. 31. 선고 2016나17239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원고,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한상원)

피고,피항소인

기술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서원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신인순)

2017. 3. 14.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타경16592 부동산임의경매, 2014타경21082(중복) 부동산강제경매, 2014타경21426(중복) 부동산임의경매, 2015타경12917(중복) 부동산강제경매, 2015타경13163(중복)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6. 6. 9.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826,963,835원을 1,200,000,000원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884,139,844원을 511,103,679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각 해당 부분의 “이 법원”을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으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① 부동산임의경매신청서에 연체이율 등이 기재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첨부한 점, ② 부동산임의경매신청서에 임의경매신청 당일까지의 지연손해금만 계산하여 표시한 것은 경매개시결정등기를 위해 납부해야 하는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를 산정하기 위해서였을 뿐인 점, ③ 배당요구종기일의 고지 및 채권 신고의 최고를 받지 못하여 배당기일까지의 지연손해금의 배당을 구하는 채권계산서를 배당요구종기일까지 제출하지 못하였던 것이고, 그 후 배당기일에 앞서 위와 같은 채권계산서를 제출한 점, ④ 피담보채권의 일부에 대하여만 담보권 실행을 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민사집행규칙 제192조 제4호 에 따라 경매신청서에 그 취지와 범위를 명확히 기재하여야 하는데 이를 기재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임의경매신청 당시의 국민씨앤씨대부의 의사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면, 국민씨앤씨대부는 청구금액으로 배당기일까지의 지연손해금을 포함하여 경매신청을 한 것이다.

2) 국민씨앤씨대부가 임의경매신청서에 피담보채권으로 표시한 금액만을 청구금액으로 경매신청을 하였다 하더라도, ① 민사집행법 및 동 규칙이 임의경매신청서에 기재한 채권 액수에 한하여 배당받는다고 규정하지 않은 점, ② 임의경매신청인에게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범위 내에서 배당하는 것이 후순위채권자를 해하는 것도 아닌 점, ③ 임의경매신청시의 행정편의를 위한 경매공무원의 안내로 피담보채권액을 특정한 것일 뿐인데 임의경매신청인에 대한 배당액을 위 금액으로 한정하는 것은 부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임의경매신청인은 배당기일 전까지 청구금액을 확장할 수 있다 할 것인데, 국민씨앤씨대부로부터 채권을 양수한 원고가 이 사건 각 경매사건의 배당기일 전에 배당기일까지의 지연손해금을 포함한 채권계산서를 제출함으로써 적법하게 청구금액을 확장하였다.

3) 따라서 원고에게 배당기일까지의 지연손해금을 포함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인 1,200,000,000원이 배당되어야 함에도 국민씨앤씨대부가 임의경매신청서에 피담보채권액으로 표시한 826,963,835원만을 배당하는 것으로 이 사건 배당표가 작성된 것은 부당하므로, 원고보다 후순위 근저당권자인 피고에 대한 배당액 중 그 차액인 373,036,165원은 원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이 사건 배당표가 경정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국민씨앤씨대부의 청구금액

가) 민사집행법 제268조 에 의하여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 준용되는 같은 법 제80조 제3호 , 민사집행규칙 제192조 제2호 제4호 의 각 규정의 취지는 경매신청의 단계에서 신청채권자에게 경매신청의 원인이 되는 피담보채권을 특정시키기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신청채권자의 청구채권액을 그 신청서에 표시된 금액을 한도로 하여 확정시키기 위한 것이다( 대법원 1999. 3. 23. 선고 98다46938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제1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국민씨앤씨대부는 임의경매신청서에 원금과 이자를 구분하여 명시적으로 청구금액을 특정하여 기재하였는바, 당시의 국민씨앤씨대부의 내심의 의사나 청구금액을 그와 같이 기재한 경위, 경매신청 이후의 상황에 따라 위와 같이 특정한 청구금액을 달리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또한 국민씨앤씨대부가 임의경매신청서에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첨부한 것은 채무자에 대한 다른 채권과 구별하여 피담보채권을 특정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이고, 위 임의경매신청서 상의 ‘피담보채권의 표시’ 자체가 민사집행규칙 제192조 제4호 의 “피담보채권의 일부만 청구한다는 취지 및 그 범위”라고 할 수 있다.

다) 따라서 임의경매신청 당시의 국민씨앤씨대부의 청구금액은 경매신청서에 기재한 826,963,835원이라 할 것이다.

2) 청구금액의 확장 가부 및 그 시한

가) 신청채권자가 경매신청서에 피담보채권의 일부만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경매를 신청하였을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채권자의 청구금액은 그 기재된 채권액을 한도로 확정됨이 원칙이고, 다만 신청채권자가 경매신청서에 경매청구채권으로 이자 등 부대채권을 표시한 경우에는 나중에 채권계산서에 의하여 부대채권을 증액하는 방법으로 청구금액을 확장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할 것이나,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 있어 신청채권자가 이자 등 부대채권을 표시하였다가 나중에 채권계산서에 의하여 그 부대채권을 증액하는 방법으로 청구금액을 확장하는 경우 그 확장은 늦어도 채권계산서의 제출시한인 배당요구종기일까지는 이루어져야 하고, 그 이후에는 허용되지 않는다( 대법원 2001. 3. 23. 선고 99다11526 판결 등 참조) 주1) .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제1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는 배당요구종기일인 2014. 12. 11. 이후인 2016. 6. 2.에야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배당기일까지의 지연손해금을 청구금액에 포함하는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는바,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 채권계산서 제출에 의한 청구금액의 확장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이 사건 각 경매사건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 채권액은 국민씨앤씨대부가 경매신청서에 기재한 826,963,835원으로 확정되었다고 할 것이다.

3) 소결

따라서 원고에게 826,963,835원을 배당하고 나머지 금액을 후순위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배당하는 내용으로 작성된 이 사건 배당표는 정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승훈(재판장) 최형철 신동준

주1) 위 대법원 판결 당시에 시행되던 구 민사소송법 제653조 제1항은 채권계산서의 제출시한을 ‘경락기일까지’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현행 민사집행법 제84조 제4항은 채권계산서의 제출시한을 ‘배당요구의 종기까지’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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