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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5.01 2014나2025250
배당이의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서울중앙지방법원 A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4. 11....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2쪽 7째 줄부터 3쪽 14째 줄까지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골프회원권에 대한 압류명령 신청서의 청구채권란에 “1,106,340,858원(대여금)”이라고 기재하였으나 신청이유에서 위 1,106,340,858원은 이 사건 대여금채권의 원금 및 신청일 무렵까지의 이자를 포함한 금액임을 명시하였고, 이후 발생한 이자채권을 추가하여 총 채권액을 1,296,765,153원으로 기재한 채권계산서를 집행법원에 제출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위와 같이 확장된 채권액 중 집행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배당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이 사건 배당표는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경정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골프회원권에 대한 압류명령을 신청하면서 이 사건 대여금채권의 원금 및 이자 일부에 대한 확정액을 청구금액으로 기재하였고, 위 신청서에 이자의 계산근거 등을 특정하지 않았으므로, 추후 채권계산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청구금액을 확장할 수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신청채권자가 경매신청서에 피담보채권의 일부만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경매를 신청하였을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채권자의 청구금액은 그 기재된 채권액을 한도로 확정되고 그 후 신청채권자가 채권계산서에 청구금액을 확장하여 제출하는 등의 방법에 의하여 청구금액을 확장할 수는 없다.

다만 이러한 법리는 신청채권자가 경매신청서에 경매청구채권으로 이자 등 부대채권을 표시한 경우에 나중에 채권계산서에 의하여 부대채권을 증액하는 방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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