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8.23 2012고합855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50,0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2.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9.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5. 3.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3. 6.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10.경 장소불상지에서 G에게 “현금으로 1억 5,000만 원을 준비해 오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강력부에서 수사 중인 주식회사 H 자금 횡령 사건에 대하여 검찰청 간부, 직원 등을 통해 잘 해결되도록 청탁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2008. 10. 23.경 서울 서초구 I 소재 J호텔 1층 현관 앞에서 G으로부터 사건 청탁 명목으로 현금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아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L의 각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M, N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고소인 G, O, K 통장사본 등 첨부), G 외환은행통장 사본 등, 가족관계증명서, 대여금고관리현황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10고단2097 판결문, 11노336 판결문, 11고합701 판결문, 12노194 판결문, 12도8157 판결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G에게 검찰청 관계자에게 로비를 해주겠다고 한 적이 없고 그러한 청탁을 받은 적도 없다.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 일시에 G과 호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