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업무방해죄, 재물손괴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9. 11.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행】 피고인은 2017. 8.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B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B은 A 명의의 고소취하서, 합의서, 영수증 등을 위조하였으므로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피고인이 2014. 4.경 C와 함께 직접 고소취하서, 합의서, 영수증 등을 작성한 것이므로, B은 위 서류들을 위조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4. 포항시 북구 법원로 181에 있는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검찰청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우편으로 제출하고, 2017. 8. 23. 포항시 북구 중앙로 331에 있는 포항북부경찰서 수사과 D 사무실에서 ‘B이 피고인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였으니 처벌하여달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고소장(A), 고소취하서, 합의서, 영수증
1. 소장, 각 진술서(A), 판결문, 각 판결문 등, 사건기록 사본, 각 자료제출, 진정서(A), 민사판결문 등
1. 각 수사보고[(참고인 C 전화통화), (판결문 첨부), (판결문 등 첨부), (의견서 등 첨부), (전화조사), (고소인 A 전화통화), (참고인 E 변호사 전화통화), (고소인 면담보고), (관련기록 검토 보고), (민사소송 진행상황 확인 보고)]
1.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