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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0 2014고정292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서울 강남구 E에 룸 20개를 갖춘 유흥주점 F의 실제 운영자이고, 피고인 B은 위 F 유흥주점의 영업상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9. 26. 야간에 위 업소의 룸에서, 위 유흥주점 소속 유흥접객원 G로 하여금 손님으로 온 H의 유흥을 돋우도록 한 후, 다음 날 00:46경 성명불상의 남자종업원으로 하여금 I에 있는 J호텔 303호를 예약하도록 한 후 G이 H과 속칭 '2차'를 나가 위 J호텔 303호에 묵도록 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증인 L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법원의 H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피고인 B 및 L, M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내사보고(현장 채증사진 첨부), 내사보고(호텔J 일일영업장부 첨부)

1. J호텔 장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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