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8.17 2016고단48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마 티 즈 승용차의 운전자인바, 2016. 1. 31. 14:58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부산 기장군 철마면 구칠리에 있는 철마 체육공원 앞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1 차로를 철마면 사무소 쪽에서 안 평 삼거리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황색 실선이 설치되어 있는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위 마 티 즈 승용차 좌측 후 사경으로 맞은편 차로에서 정상 진행 중이 던 피해자 D(62 세) 이 운전하는 E 스파크 승용차의 좌측 후 사경을 충격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스파크 승용차의 후사경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사진( 피해차량), 사고 당시 블랙 박스 영상 사진

1.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자동차를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다수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arrow